망막색소변성증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대상 질환으로 포함 | |||||
사무장 | 2007/08/30 | 2,247 | |||
며칠전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망막색소변성증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RP환우 중에 국가가 정한 저소득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한 돈을 보건소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난치병 치료에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써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의 개념이 비교적 범위가 넓은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내가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은 거주 지역 보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소득과 재산 이하인 분들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환우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경우 (대도시 기준 / 월 가구소득과 재산가액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1인 기준 : 월 가구소득 1,254,927원 미만, 재산가액(부동산, 차량 등)144,094,173원 미만 - 4인 기준 : 월 가구소득 3,511,266원 미만, 재산가액 198,203,022원 미만 - 제외대상 : 배기량 2,500cc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차량보유자 환우와 같은 세대를 이루지 않지만 환우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및 기타 궁금한 점이 분은 협회나 지역 보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품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큐바이트의 경우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넥신에프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되는데 이때에는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회원님들의 많은 활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