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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본인부담 비용 확인하세요
    사무장 2007/09/06 1,790
      최근 일부 회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이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료 후 비용을 지불하실 때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처방전에도 이러한 사실이 맞게 표시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