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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사무장 2007/06/20 1,458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 안내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 접근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확대기 등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7일에 실시하는 우리 협회의 7월 수도권 모임에서 보조기기의 시연회를 실시하고 신청서 작성 및 발송을 대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요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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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각장애 분야 보급 품목

    가. 스크린리더(1종류)
    - 센스리더 파워에디션 / 제품가 385,000원 / 본인부담금 77,000원

    나. 독서확대기(5종류)
    - 스마트뷰 익스탠드 / 제품가 2,850,000원 / 본인부담금 385,000원
    - 센스뷰 / 제품가 2,740,000 / 본인부담금 374,000원
    - 반디 / 제품가 700,000원 / 본인부담금 140,000원
    - 포켓뷰어 / 제품가 880,000원 / 본인부담금 176,000원
    - 센스뷰 포터블 / 제품가 780,000원 / 본인부담금 156,000원

    다. 음성출력기(3종류)
    - 데이지 콘텐츠 플레이어 / 제품가 495,000원 / 본인부담금 99,000원
    - 보이스아이 메이트 / 제품가 825,000원 / 본인부담금 165,000원
    - 보이스아이 피씨메이트 / 제품가 275,000원 / 본인부담금 55,000원

    라. 점자정보단말기(1종류)
    - 한소네 보이스 / 제품가 1,880,000원 / 본인부담금 288,000원

    마. 화면확대 소프트웨어(2종류)
    - 줌텍스트1 / 제품가 450,000원 / 본인부담금 90,000원
    - 줌텍스트2 / 제품가 450,000원 / 본인부담금 90,000원


    2. 지원내용

    o 제품 가격의 약 80% 지원,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의 50% 추가 지원
    - 본인 부담금 산정기준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제품 :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제품 : 20만원+100만원 초과금액의 10%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7년 6월 1일(금) ~ 7월 10일(화)

    나. 신청방법 : 신청서류 1부를 거주지역(주민등록 기준) 관할 체신청 정보통신과에 접수

    다. 구비서류
    o 공통사항(필수)
    - 보조기기 신청서 1부 [붙임 1]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분실시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o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함)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차상위 장애인 수당) 1부 (차상위계층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중복장애인에 한함)
    - 세부활용계획서 1부 [붙임 1] (고가 및 패키지 제품 신청자에 한함)

    라. 보급대상자 선정 기준
    o 기존에 보급 받은 적이 없는 자
    o 중증 장애인인 자 (장애등급 고려)
    o 저소득 장애인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려)
    o 중복장애인인 자
    o 농․어촌 지역 거주자

    바. 보급 제외 대상
    o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은 보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3년간 보급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o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 타기관에서 동일품목의 제품을 보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단, 동일품목내의 제품신청은 보급 받은 해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
    o 컴퓨터 사용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제품별로 요구하는 최소사양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o 점자입력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한소네 보이스’ 보급 대상에서 제외
    o 특별한 사유없이 타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o 현재 장애상태 또는 장애진행으로 제품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