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색소변성증’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정 | |||||
사무장 | 2007/08/09 | 2,028 | |||
‘망막색소변성증’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0호에 의거하여 지난 5월 9일 발표되고 6월 1일부터 제도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협회에서의 확인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온 고시 내용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9호, 2006.5.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다제내성결핵 등 15개 질환군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하여 고시 - 질병관리팀으로부터 요청받은 총21개 질환군 중 ‘2007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검토 및 전문가자문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 ※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7.4.25) 보고됨 ○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해당 상병코드)으로 치료받은 당일 외래진료비(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 □ 시행일자 : 2007. 6.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15개 질환군에 우리 질환이 포함되었으며, 외래 진료비 및 약제 처방의 비용 경감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자동적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쉬운 점은 복건복지부 보험약제팀에 문의해 본 결과 현재 우리 질환은 보험 적용 대상 약품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속히 증상에 도움이 되는 약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