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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협회는 우리 환우들이 알피로 인한 장애가 발생되어 연금을 신청하였다가 부당하게 수급을 거부 당하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더구나 2006년도 7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금 공단의 장애 연금 지급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존의 판단기준에 따라 연금 공단이 위법적 처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이는 장애연금 신청자들에게 시각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지난한 불복절차와 취소 소송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지우는 일입니다.
이에 협회는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 쎈타의 협조를 받아,
이같은 연금 공단의 불법적 처사를 규탄하고 다시한번 지급 거절에 대한 부당성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를 거쳐서 공익법 쎈타에서는,
" 연금 거부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절차 중에 법원에 행정청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다시한번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 쎈타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연금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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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질환자에 대한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을 통해 본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제도의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기획 및 지원하고 있는 공익소송인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에 대한 장애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함.
1 행사개요
행 사 명 : 망막색소변성질환자에 대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처분을 통해 본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제도의 개선과제 토론회
일 시 : 2014. 11. 26.(수) 14:00 ~ 16:00 (2시간)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8층 교육장
참석대상 : 30인 내외
- 발제자 및 토론자 6명
- 재단 직원 및 일반시민 25인 내외
운영형식 : 사례 발표, 소송진행 방향 정리, 발제, 토론 등
주요내용
❍ 소송당사자의 사례발표
❍ 담당변호사의 소송진행 방향 및 법률적 쟁점정리
❍ 전문가 토론
❍ 시민 자유토론
2. 진행계획
구 분 / 주 제 / 내 용 / 소요시간 / 비 고
1부 개회
- 인사말 및 센터 소개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14:00∼14:10) 센터장(사회:배진수)
가) 사례발표
- 피해사례 사실관계 정리
(14:10∼14:25) 알피 환우 전종헌 (사건 당사자)
나) 소송경과
-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정리
-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방향 제시
(14:25∼14:45) 변호사 배진수
휴 식 (14:45 ~ 15:00)
2부 전문가 토론
- 국민연금(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의 의미와 제도적 개선방향
(15:00∼15:15)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의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의 타당성
(15:15∼15:30) 최정남 (한국 RP 협회 회장)
-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징과 의학적 객관적으로 질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의학적 고찰
플로어 토론
- 시민들과의 자유토론
(15:40∼15:55) 전체 폐회
- 정리인사 및 홍보물 배포
(15:55∼16:00) 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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