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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RP협회 정관개정안
    학술팀 2004/11/10 1,40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1. 본 협회는 한국RP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함)라 한다. 2. 본 협회의 영문명은 Korean Retinitis Pigmentosa Society로 하며, KRPS를 영문약어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망막색소변성(Retinitis Pigmentosa; RP)의 치료를 위한 제반 연구활동을 후원하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올바른 정보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망막색소변성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최신 정보의 제공 나. 망막색소변성에 관한 홍보 및 연구 자료의 출판 보급 다. 국내의 망막색소변성 환자들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자료화 라. 망막색소변성 치료를 위한 국내 연구 활동의 촉구 및 지원. 마. 망막색소변성 환자들을 위한 상담 바. 퇴행성 망막질환자 및 중도 시각장애인의 교육, 재활, 고용촉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 가 정책의 촉구 사. 망막색소변성과 관련한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아.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 조 (지부설치) 1.본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지부를 두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2. 지부장은 각 지부의 내규에 의거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 회 원 : 본 협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나. 준 회 원 : 본 협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 후원 회원 :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하고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과 협회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라. 명예회원 : 협회의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협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과 협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3. 후원회원 및 명예회원은 협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4. 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회원별로 그 권리에 구분을 둘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협회의 사업과 각종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협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회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및 제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가. 협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나. 협회에 재산상 손해 혹은 지적소유권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 협회내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라. 협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바.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모임에서의 규범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경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 원)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 이내 다. 이사 10명 이상 1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라. 감사 2명 이내 마. 임원에 준하는 약간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본 협회의 회장과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이사의 경우에는 제10조 제 다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족수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은 때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보선을 유보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본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가. 협회의 목적과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행위 나.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다. 협회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5 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 조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다. 나.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다.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불법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주무 관청에 보고 할 수도 있다. 라. 감사는 임원이 본 협회의 정관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수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19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있어 기본 방침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20 조 (임원의 보수) 본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거 제 수당 및 실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 22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했을 때 다.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시 7일 전에 회장이 회의의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5.총회에서는 미리 통보된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제 23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 마. 사업계획의 승인사항 바. 기타 중요사항 제 24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 (인터넷 의결) 회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상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의결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6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 27 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에 회의 목적,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협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마. 협회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9 조 (의결 정족수) 1.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회장 혹은 참석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0 조 (서면 및 인터넷 의결)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의결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 조 (의결 제적 사유) 본 협회의 재산 및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32 조 (이사회 회의록) 본 협회는 이사회의 경과 요지 및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 기구 제 33 조 (사무국) 1. 본 협회는 협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경비의 조달 방법등) 1.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2.본 협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 후원금,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5 조 (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가. 본 협회 회원이 출연한 재산 나. 본 협회가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편입된 재산 다. 본 협회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 제 36 조 (재산의 처리) 본 협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대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권리의 포기 등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본 협회의 잉여금 및 손실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한다. 제 40 조 (보조금)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연구 및 학술 활동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1 조 (지원금) 본 협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단체 및 환우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2 조 (감사)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는 연 2회(6월, 12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44 조 (내부규정 )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5 조 (협회의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 47 조 (기타) 본 정관에서 관련부처 해당 사항은 사단법인 등록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