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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RP협회 정관개정안 내용요약
    학술팀 2004/10/23 1,461
      안녕하십니까? 본 협회의 정관개정안 작성의 진행을 맡은 학술팀 입니다. 정관개정을 위하여 기 공지된 일정과 과정에 따라 작성된 정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정관개정안을 먼저 잘 읽어보시고 앞으로 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관개정안을 보시고 어떤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추후 정관개정을 위한 의결에 참고가 될수 있도록 우리 홈 참여마당의 토론게시판 정관개정주제에 의견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1. 현행 정관의 주요 개정내용요약. 1) 현행 정관 제 2조( 목적)를 환우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친목하고 힘을 모으는 정도의 환우회 성격에서 당초의 본 협회 설립취지와 협회 본연의 사업목적이라고 생각되는 공익과 복지의 성격이 부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현행 정관 제 3조 (사 업) 에 있어 내용중 회원간의 친목도모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친목은 모든 사업의 하나의 과정이지 친목을 사업내용으로 서술한 정관은 협회성격의 사단법인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 현행 정관 제 5조 (지부장 선출)은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각 지부 내부규정에 의한 자체적인 선출로 하였습니다. 4) 현행 정관 제 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에 있어 특별회원이라는 명칭을 후원회원으로 고치고 이 후원회원으로 현 우리 협회의 후원회에 가입한 후원회원과 우리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를 이 회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현행 정관 제 7 조의 (회원의 권리)에 있어 후원회원과 명예회원의 권리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를 정회원에 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6) 현행 정관 제 8조( 회원의 의무) 조항에서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회원별 납부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7) 현행 정관 제 11 조(임원의 선임)에 있어 현행은 감사를 제외한 전 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감사만 총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임원을 전부 총회에서 선출하되 특히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출토록 개정했습니다. 8)현행 정관 제 12 조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임원의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였고, 연임은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것으로 했습니다. 9) 현행 정관 제 17 조 (총회)에 있어 임시총회의 소집요건으로 개정안에서는 회장도 필요시에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총회의 의결정족수로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개정했으며 여기에 의결권 위임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총회의 의결사항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온라인으로도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총회의 의결사항 내용도 조금 추가,보완했습니다. 10) 현행 정관의 이사회 규정에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추가, 보완하였고 이사의 의결권 위임조항을 추가하였으며 , 회장이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11) 기타사항으로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 협회의 해산 등 몇개의 조항을 추가했으며, 아울러 현행 정관의 각 조항을 전체적인 의미나 내용은 크게 변화없이 각 조항의 문구나 문장을 조금씩 바꾸어 조문을 좀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도록 개정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