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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회비인상 및 회원구분 기준 확정
    부회장 2004/07/11 1,179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10일 열린, 2004년 상반기 정기이사회를 통해 최종결정된,
    년회비인상 및 정회원/준회원 구분기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년회비 인상

    1) 년회비 : 2만원
    2) 적용시기 : 2005년 1월1일 부터
    3) 년회비 면제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 중, 관리팀에 '별도의 신청'에 의해 
    년회비 면제가능 

    * 해외거주자

    * 가족회원 
    (가족중 2인이상 회원가입시 1인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면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까지만 해당)

    * 만20세 이하

    * 기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년회비 납부가 곤란한 자)

    -- '면제' 신청방법
    먼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준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다음,
    관리팀에 문의하여 신청함.

    ※ 년회비 인상 이후부터는, 개인별 년회비 납부현황은 
    공지하지 않을 계획임. (단, 기부금은 공지함)

    2. 정회원/준회원 구분

    협회는, 협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회원의 
    유도를 위해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키로 함.

    1) 정회원 기준
    협회 정관 제6조 ~ 제8조 에 의거, 협회활동에 적극참여하고
    년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함.

    2) 홈페이지 접근권한 구분 (새 홈페이지 기준)

    -- '정회원' 만 사용가능한 기능
    * '내편지함' 에서의 회원간 편지보내기 기능
    * 게시판 중, '사랑방' 과 '토론게시판'

    -- 그 외 '최신의학정보' 를 비롯한 모든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정보 및 게시판 등은 '준회원' 에게도 모두 개방함.
    (상세 메뉴별 사용권한 내역은 관리팀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임)

    3) 적용시기 및 기준 : 새 홈페이지 오픈시점부터 적용하며, 
    2003년도 및 2004년도 년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적용함.

    4) 향후 협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든 
    환우에게 그 수혜를 주지 못할 경우, 사안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의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5) 정회원 자격기한 : 년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다음해
    년말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