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회비인상 및 회원구분 기준 확정 | |||||
부회장 | 2004/07/11 | 1,179 | |||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10일 열린, 2004년 상반기 정기이사회를 통해 최종결정된, 년회비인상 및 정회원/준회원 구분기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년회비 인상 1) 년회비 : 2만원 2) 적용시기 : 2005년 1월1일 부터 3) 년회비 면제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 중, 관리팀에 '별도의 신청'에 의해 년회비 면제가능 * 해외거주자 * 가족회원 (가족중 2인이상 회원가입시 1인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면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까지만 해당) * 만20세 이하 * 기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년회비 납부가 곤란한 자) -- '면제' 신청방법 먼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준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다음, 관리팀에 문의하여 신청함. ※ 년회비 인상 이후부터는, 개인별 년회비 납부현황은 공지하지 않을 계획임. (단, 기부금은 공지함) 2. 정회원/준회원 구분 협회는, 협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회원의 유도를 위해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키로 함. 1) 정회원 기준 협회 정관 제6조 ~ 제8조 에 의거, 협회활동에 적극참여하고 년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함. 2) 홈페이지 접근권한 구분 (새 홈페이지 기준) -- '정회원' 만 사용가능한 기능 * '내편지함' 에서의 회원간 편지보내기 기능 * 게시판 중, '사랑방' 과 '토론게시판' -- 그 외 '최신의학정보' 를 비롯한 모든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정보 및 게시판 등은 '준회원' 에게도 모두 개방함. (상세 메뉴별 사용권한 내역은 관리팀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임) 3) 적용시기 및 기준 : 새 홈페이지 오픈시점부터 적용하며, 2003년도 및 2004년도 년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적용함. 4) 향후 협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든 환우에게 그 수혜를 주지 못할 경우, 사안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의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5) 정회원 자격기한 : 년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다음해 년말까지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