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
한국희귀질환연맹 | 2003/12/03 | 1,326 | |||
한국희귀질환연맹에서는 희귀질환 중 정부에서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스병,다발성경근증,아미로이드증)과 2004년 지원대상 3종(유전성 운동실조,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제외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선착순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 채은옥(031-216-9230)에게 문의하십시오.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희귀질환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의료비지원신청서)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비 신청 접수기간 : 2003년 12월1일부터 ※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 지원마감) ▶ 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접수 서류는 - 공동서류 ① 신청서 (전화주시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②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의료보험 (보호) 사본 ⑤ 의료비 영수증 (2003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⑥ 입금계좌사본 - 별첨서류 ①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주거 상태를 입증할 만한 서류 ② 저소득 생계곤란자 (수급자 이외) -재산이 있을 경우 : 등기부 등본, 세목별과세 증명서 -재산이 없을 경우 : 사실 증명원, 전세계약원(임대차 계약서) -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을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원대상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로, 한국희귀질 환연맹 의 목적에 부합된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예: 생활보호환자의 비급여 치료비 등) 비생활보호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투명하고 공익성이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예: 사회사업가의 평가). 2. 생활보호자(의료보호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한다. 3. 본인 부담금 의료비(진단, 치료 및 재활) 중 30%를 지원하기로 하고 1인 지원액은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직접 의 료비 발생 기관에 지급한다. 이때 영수증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미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수여자 통장에 입금한다. 4. 신청접수 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실사를 나가 심사를 할 수 있다. 5. 의료비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와 사회복지사의 실사평가서를 기초하여 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수혜자의 의무, 한국희귀질환연맹의 연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랑의 릴레이」모금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운동에 환자 자신과 가족 이 참여할 것을 사전 동의한다.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연례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환자 및 가족)는 솔선,동참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번 의료비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국희귀질환연맹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