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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관한 공지
    사무국장 2003/10/03 1,244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김만성입니다.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위한 계약의 해제로 인해 
    홈페이지 개선사업이 중단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1. 해제사유 : 진행업체의 사업종료 일자 지연으로 인한 협회의 계약해제 요구 후 쌍방간 합의

    2. 처리내용 : 계약해제 합의 후 협회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두배인 2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며 
    업체는 이를 수락하여, 2003년 10월 2일 이에 따르는 합의서와 지급각서 작성 후, 문서 및 금액에 대한 공증 처리

    3. 손해배상액 지급기한 : 2003년 10월 31일과 200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100만원씩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함



    *** 참조 사항 ***

    1. 계약일 : 2003년 7월 30일

    2. 업체명 : 사이트메카

    3. 계약서상 사업 종료일자 : 계약일로부터 5주 이내(2003년 9월 3일)

    4. 2003년 9월 17일경 사이트제작과 관련하여 업체측의 요청에 의해
    최종시한을 2003년 9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주었으나 약속한 날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2003년 9월 30일 협회측과 업체측이 만나 계약해제에 합의를 하게 되었슴


    위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개선사업 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자세와 각오로
    회원 모두가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새롭게 진행하게 될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공지는 
    추후 빠른시간내에 다시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