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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정관 개정(안)
    회장 2003/02/09 1,253
     
    본 협회정관은 집행부에서 먼저 개정안을 협의하였으며, 이사회에서 2차로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총회에서 제안한 대로, 아래 개정(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관리자메일로 보내주시고, 본 개정(안)이 게시된 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정(안)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 동일
    본 협회는 한국RP협회(Korean Retinitis Pigmentosa Society; KRPS. 이하 "본 협회"라 칭함.)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 동일
    본 협회는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RP) 질환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그 치료 연구를 위한 회원 공동의 노력을 결집하고, 회원의 진로 재활과 교육을 비롯한 선진적 사회복지의 진전을 이룬다. 


    제 3 조 (사업) : 동일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망막색소변성증에 관련된 정보 센터 운영  
    ②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홍보 및 출판  
    ③  망막색소변성증 환우에 대한 국내 실태 조사 및 연구  
    ④  망막색소변성증 환우들 간에 상호 정보 교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⑤  망막색소변성증 환우에 대한 진학, 진로 및 직업 상담  
    ⑥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의학 연구 지원 및 촉구 활동  
    ⑦  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은 진행성 망막 질환에 대한 정책 제안  
    ⑧  국제협회와의 정보교류 및 치료 연구를 위한 촉구 활동  


    제 4 조 (소재지) : 동일
    본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 조 (지부설치) : 개정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설치와 지부장의 임명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설치와 지부장의 임명시에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동일
    본 협회는 아래 해당하는 회원을 둘수 있다. 

    ①  정 회 원 : 본 협회의 취지 및 활동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 : 본 협회의 활동에 협조하는 법인, 단체로 한다.  
    ③  명예회원 : 협회의 사업을 지원한 유공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개정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총회를 통하여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의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총회를 통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의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 동일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세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 하고, 사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상실) : 동일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징계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거나 사망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 : 개정
    본 협회는 아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2명 이내
    ③ 이사 1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사 2명
     
    ☞ 개정내용
    ③ 이사 1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⑤ 임원에 준하는 약간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 개정

    ①  본 협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임원의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 개정내용
    ① 본 협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동일

    ①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회장의 직무) : 동일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부회장의 직무) : 동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이사의 직무) : 동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 동일

    ①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다.  
    ②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 자료 및 이사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 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발언 할 수 있다.  
    ③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불법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 었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해 보고 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주무 관청에 보고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임원이 본 협회의 정관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 직무수행정지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7 조 (총회) : 개정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 년도 전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회원 3분의 1 이상 및 감사의 요청 시 회장 이 소집하여야 하며 1주 전까지 일시, 안건,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내용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전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 의결 사항) : 개정

    ① 본 협회의 합병 및 변경에 대한 사항.
    ② 본 협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③ 본 협회의 해산 시 재산에 대한 사항.
    ④ 감사의 선임
    ⑤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의 한 사항.  

    ☞ 개정내용 : ①항을 새로 추가
    ① 정관의 개정


    제 5 장 이사회

    제 19 조 (구성) : 개정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20 조 (구분) : 동일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21 조 (소집) : 개정

    ①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및 감사의 소집 요구 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내용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의결 및 심의사항) : 개정

    ① 업무 집행 및 사업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시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
    ④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⑥ 회원의 자격 심사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⑦ 회원 회비에 대한 사항
    ⑧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⑨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에 부의 항 사항  

    ☞ 변경내용
    ③ 정관 변경에 대한 심의

    제 23 조 (의결 제적 사유) : 동일

    ①  본 협회의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②  본 협회의 재산 및 금전 수수 관련하여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제 24 조 (이사회 회의록) : 동일
    이사회 의결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 것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집행 기구



    제 25 조 (사무국) : 동일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 협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 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이를 보좌하는 각 부서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6 조 (업무) : 동일

    ①  사무국의 인사, 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사무국장 및 각 부서의 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서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27 조 (재산) : 동일

    ① 본 협회 회원이 출연한 재산
    ② 본 협회가 취득한 재산중 이사회의 의결로 편입 된 재산
    ③ 본 협회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  

    제 28 조 (재산의 처리) : 동일
    규정에 의한 재산을 매도, 증여, 대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권리의 포기 등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29 조 (기금) : 동일
    본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특별모금,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보고한다. 


    제 30 조 (회계년도) : 동일
    본 협회의 사업 및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1 조 (사업 실적 및 결산 ) ; 동일
    본 협회의 사업 실적 및 결산은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사업 계획 및 예산) : 동일
    본 협회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은 회계 년도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3 조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 동일
    본 협회의 잉여금 및 손실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한다. 


    제 34 조 (보조금) : 동일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연구 및 학술 활동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제 35 조 (지원금) : 동일
    본 협회는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단체 및 환우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제 36 조 (감사) : 동일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해 감사는 연 2회(6월, 12월)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 개정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 및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38 조 (시행일) : 동일
    본 정관은 2002년 2월 2일 총회에서 인준 후 즉시 발효한다. 


    제 39 조 (내부규정 및 세칙) : 동일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 및 세칙으로 정한다. 


    제 40 조 (준용규정) : 동일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계법운영에 관한 법률, 비 소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하여 규정과 보규를 준용하며 관례에 따른다. 


    제 41 조 (기타) : 개정

    ①  이사회 관련 규정은 이사회 구성 후 시행되며 관련부처 해당 사항은 사단 법인 등록 후 시행한다.  
    ②  이사회 구성은 현 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 개정내용
    ②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