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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지원 신청받습니다.
    한국희귀질환연맹 2002/12/16 1,382
      의료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본 연맹에서는 희귀질환 중 정부에서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6종을 (만선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스병) 제외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의료비지원 사업은 사랑의 교회(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한국 희귀질환연맹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에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신청을 하시면 사회복지사의 심사와 의료비지원위원회(후원회 및 임원회)를 거쳐서 지원자를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의료비지원 신청마감 : 2002년 12월 24일 화요일 
                              (선착순으로 약 30가정 지원예정)

     ▶ 의료비지원신청에 필요한 접수서류는

       -. 공동서류
         ①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의료보험(보호)증 사본 
         ⑤ 의료비 영수증 
         ⑥ 입금계좌 사본     

       -. 별첨서류
        ① 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주거 상태를 입증할 만한 서류
        ② 저소득 생계 곤란자 (수급자 이외)
          - 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 증명서
          - 재산이 없을 경우: 사실 증명원, 전세계약서(임대차 계약서)
          - 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을 경우 :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 의료비(진단, 치료,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원대상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로, 한국희귀질환연맹       의 목적에 부합된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예: 생활보호환자의 비 급여 치료비 등)
         비 생활보호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투명하고 공익성이 있는 자료가 첨부되
         어야 한다. (예: 사회사업가의 평가).

      2. 생활보호자(의료보호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3. 본인 부담금 의료비(진단, 치료 및 재활) 중 30%를 지원하기로 하고 
         1인 지원액은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직접 의료비
         발생기관에 지급한다. 이때 영수증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미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수여자 통장에 입금한다.

      4. 신청접수 후 필요하면 사회복지사가 현장 실사를 나가 심사를 할 수 있다.

      5. 의료비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와 사회복지사의 실사평가서를 기초하여 
         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수혜자의 의무, 한국희귀질환연맹의 연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랑의 릴레이」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운동에 
         환자 자신과 가족이 참여할 것을 사전 동의한다.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연례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환자 및 가족)는 솔선․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희귀질환연맹 의료지원비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선 연맹 사회복지사 이수경에게 전화(031-216-9230)나 E-mail(raredisease@hanmail.ne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