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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절차?
- 2011년 4월 1일부터 1~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
장애인등록상담신청(관할 읍·면·동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확인 및 접수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요청 → 자문회의개최 및 장애 심사.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읍·면·동 통보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혜택은?
1) 등록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장애정도 및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경증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하며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최저 2만원~최고15만원(1인당 평균 133천원)이 지원된다.
2) 장애수당 지원내역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30천원씩 지급이 되며 보장시설 장애인에게는 20천원이 지급된다.
장애아동수당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1인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 200천원, 경증 100천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중증 150천원, 경증 100천원, 보장시설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중증 70천원, 경증 20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3) 차량명의 1~3급(시각 4급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4) 이외에도 KTX 등 열차 운임 30~50% 할인 (장애 급수에 따라 동반인도 할인 혜택)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무료 이용, 3급 이상의 경우 서울시지부가 운영하는해피콜 택시 사용 및 기타 세제 혜택이 등이 있으며, 안경과 같은 보장구 구매비 지원등이있습니다.
5) 무엇보다 선진국 치료 임상이 성공적일 경우, 협회 차원에서 치료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과 상용화 될 경우, 치료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서울시,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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