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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2일 임시이사회 별도 공지 사항
    관리이사 2006/09/18 1,285
      <회원 한승호(전 홍보팀장, 주 사용 닉네임 메이저, 이하 한승호로 칭함)에 대한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의사록>

    1. 집행부의 징계 건의 배경
    ▶먼저 전임 집행부 홍보팀장으로 활동을 같이 하던 회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집행부의 징계 건의가 있기까지는 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픈 심정이 있었음. 근래 한승호의 언행과 그 주장들은 같은 환우이자 집행부 팀장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행위로 협회와 회원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 특히 한승호의 일부 행위는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며, 협회의 기본적인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로 인해 협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협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RP협회 집행부는 한승호 회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심의, 징계하여 주실 것을 이사회에 건의함.

    2. 징계 사유 및 건의 내용
      가. 차량을 협회에 기증하였다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글번호 : 4185, 제목 : 저는 이미 초심을 잃어 버렸습니다.)
    ▶차량을 기증했었다는 내용과 차량 유지비을 협회가 한승호에게 부담시키려 했다는 내용은 그 정황 추적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전혀 사실 무근이었으며, 한승호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유포하여 협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음.

      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체사업과 관련하여
    (자유게시판 글번호 : 4200, 제목 : 유전체사업 만큼은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집행부와 관련자들에게 실체 정황을 확인한 바, 전혀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됨. 이는 홍보팀장으로서, 협회 운영에 대한 근거 없는 상황을 마치 사실인 양, 정당한 제안이나 의견처럼 무책임하게 게재하여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협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힘.

      다. 불법 녹취 행위에 대하여
    ▶협회 홍보팀장 직을 맡고 있으면서 한승호는 상대방(협회장)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납득할 수 없는 은밀한 행위로 불법 녹취를 하고, 스스로 그 녹취 사실을 불순한 의도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함.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임. 이러한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협회장과 협회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며, 협회의 질서와 안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 임. 

    위 세 가지 사실에 대해 집행부는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승호의 회원 자격 박탈과, 협회에서 제명해 줄 것을 이사회에 건의함.

    3. 집행부 건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사항
    ○ 한국RP협회 이사회는 회원 한승호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집행부에서 제기한 사실에 대한 소명과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승호는 이에 응하지 않음. 이에 한국RP협회 이사회는 2006년 8월 12일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로서, 정관 제9조, 제②항의 가.호와, 다.호에 의거, 자체 징계위원회를 바로 구성하여 본 안건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회원 한승호에 대하여 본 협회 회원 자격을 2006년 8월 25일부터 1년간 강제 정지하고,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불법 녹취물의 폐기 약속을 포함한 공개 사과문을 이사회 결과 공지 이전 자유게시판에 성실 게재 할 것을 권고함. 녹취록 파기를 포함한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한승호의 징계사실을 회원에게 공지함.

    2006년 8월 25일 한국알피협회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