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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8월 12일 임시이사회 의사록
    관리이사 2006/09/18 1,396
      ▣ 임시 이사회 의사록 ▣

    1. 일 자 : 2006년 8월 12일(토) 14:00~17:30

    2. 장 소 : 협회 사무실

    3. 출석이사 : 박종률(관리이사), 김용권, 김범준, 도명종, 김혜경, 김헌덕, 김필화, 김만성, 안상민(감사)

    4. 결석이사 : 한찬수, 조현주

    5. 결석열외이사 : 최정남 

    6. 참 여 자 : 선일석(관리팀장), 김병탁(학술팀장), 백창진(이하 집행부원), 김동규, 이미영, 김관영, 임준형.

    7. 성원보고 : 이사 11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됨.

    8. 개 회 : 박종률 관리이사

    9. 이사회 의장 : 회장 유고로 박종률 관리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함.

    10. 의사일정 확정 : 집행부 상정 안건 보고됨. 
      가. 최정남 회장 사임에 관한 사항, 
      나.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다. 현 사태에 대한 집행부 문책에 관한 사항 
      라. 상반기 사업결산 및 하반기 사업 논의 
      마. 유급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협회 현안 논의

    11. 토의 내용과 의결 사항
      가. 최정남 회장 사임에 관한 사항
       ○ 감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회장의 사퇴에 대하여 사임을 반려하며, 회장은 사퇴를 철회하고, 협회장으로서의 직책에 조속히 복귀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람.

      나.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별도로 공지하기로 의결함 (회원 한승호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

      다. 현 사태에 대한 집행부 문책에 관한 사항
       ○ 집행부의 일원인 회원 징계에 따른 집행부의 연대 책임과 그 문책을 이사회에 일임했으나, 현 집행부에 대한 문책은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협회장의 권한으로 이사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회장의 결정에 따름.

      라. 상반기 사업 결산 및 하반기 사업 논의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결은 임원게시판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함. 의결내용은 추후 공지 하기로 함.

      마. 유급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사항 
       ○ 서류 접수, 면접 등 진행된 것에 대하여는 관리를 하고, 직원 채용과 관리의 최종 결정은 협회장에게 우선 재량권이 있으므로, 현재 협회장의 유고 상태하에서 채용 계획 진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인 바, 협회장 직책과 직무가 정상화된 후에 진행하기로 함. 

      바. 기타 토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① 집행부에서 건의한 '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공식 출범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그 입지가 점차 널리 알려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 협회 내부 관리 체계의 일부 미흡함으로 인해, 일부 회원의 공식적인 체계와 상식적 규범을 벗어난 돌발적이고 음해적인 언행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및 적절한 규제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이는 환우 단체라는 협회의 특성과 지속적인 회원 증가추세를 볼 때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협회 설립 목적 및 사업 달성에 왜곡되고 훼손된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협회 조직 문화 조성과, 회원간의 건전한 유대관계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회 발전을 위해서 이에 '징계위원회'의 현실적 운영이 필요함.

       ② '징계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목적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협회 전체적인 지도 편달을 위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해야 함.
      ③ 징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윤리강령(안)'의 제정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명칭을 이후 '한국RP협회 윤리위원회(안)'로 변경하고, 이의 후속 조치로 집행부는 '윤리강령(안)’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④ 회원 상벌 조항의 정관 추가 개정에 대하여
    ▶협회 정관의 이사회 의무 사항에 회원 상벌 조항을 추가 하기로 하고, 이는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차기 총회 때 인준 받기로 함.

      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해한 글의 규제 방안애 대하여
    ▶기존에는 상업적 광고글에 대한 단순 규제만이 이루어졌으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비방, 음해성의 유해힌 글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며, 부적절한 글은 책임있는 관리자가 즉시 삭제하도록 함. 관리지침은 집행부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⑥ 협회 금융 계좌 명의 변경에 대하여
    ▶현재의 협회 통장 계좌 명의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희귀망막질환회' 명의로 조속히 전환 사용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기로 함.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