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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회비 면제 대상 변경 안내
    사무장 2007/05/22 1,342
      오는 6월 4일부터 현행 연회비 납부 면제 대상자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만 회비를 면제 합니다.

    기존의 면제 조항에 의해 정회원이셨던 분들은 불편하시겠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협회에 팩스로 제출
    3. FAX : 02-412-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