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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막색소변성증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대상 질환으로 포함
    사무장 2007/08/30 2,154
      며칠전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망막색소변성증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RP환우 중에 국가가 정한 저소득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한 돈을 보건소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난치병 치료에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써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의 개념이 비교적 범위가 넓은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내가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은 거주 지역 보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소득과 재산 이하인 분들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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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우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경우 (대도시 기준 / 월 가구소득과 재산가액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1인 기준 : 월 가구소득 1,254,927원 미만, 재산가액(부동산, 차량 등)144,094,173원 미만

    - 4인 기준 : 월 가구소득 3,511,266원 미만, 재산가액 198,203,022원 미만

    - 제외대상 : 배기량 2,500cc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차량보유자

    환우와 같은 세대를 이루지 않지만 환우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및 기타 궁금한 점이 분은 협회나 지역 보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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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품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큐바이트의 경우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넥신에프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되는데 이때에는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회원님들의 많은 활용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