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다시올립니다 (리필부탁혀유) | |||||
바다의별 | 2002/11/05 | 1,174 | |||
장애등급 판정은 알피라는 병명과는 상관없이 시야결손과 시력결손에 의해 판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장애기준으로는 시야결손에 의한 최고 등급은 3급2호 입니다. 시야가 5도 이하일 경우 3급 2호 장애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등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은 1급-4급까지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시야로 인한 장애등급 3급 2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몇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신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