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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Re]다시올립니다 (리필부탁혀유)
    바람 2002/11/05 1,172
      님의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시야각이 5도이하일때 장애등급은 3급2호가맞습니다 국민여금 장애등급은 4급 9호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국민연금에 알피만으로 장애연금을 신청할경우 40.30.20.10.5도 어느시야각이 남아있든 4급9호가 최상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