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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여동생 2002/08/17 1,247
      오빠가 rp판정을 1년전에 받았고 맹인이 된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합니다. 전 결혼 안하고 평생 오빠를 도와주며 살렵니다. 질문이 있어요. 장애인 등록시 장애인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빠가 장애인 등록이 될지요? 아래 장애인 등록표를 보면 아주아주 시력이 나빠야만 장애인등록이 되는 것 같은데.. 참고로 1년전 오빠의 시력이 양안 시야가 각 30도, 시력은 교정시력이 각 0.8, 0.9정도입니다. 야맹증도 심합니다. 시력이 많이 나쁜 들께 죄송합니다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해서요. -----------첨 부---------- 시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판정요령 > 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나.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마.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청력장애 < 장애등급기준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