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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장애로 장애등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고 3급2호에서 5급 2호입니다.
시야의 반 이상을 잃어야 5급2호입니다.
장애판정은 전의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시야와 장애등급을 받을 때의 시야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야가 중심으로 부터 위아래 왼쪽 오른 쪽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평균치를 말하는 의사도 있고 정상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의사도 있고 시야는 좀 남아있으나 기능이 떨어지는 흑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범위를 넓게 잡아 말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 판정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면 판정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할 경우 충분히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알피가 진행성임을 감안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장애판정 여부는 대부분의 안과에서 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와 안과에 재확인 하시고 하십시오. 장애판정 가능한 병원인지 아닌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소유의 차량 중 1대에 한해 LPG차량 구입이 가능하고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아 주차요금등의 혜택이 가능하나 취득새 면허세 등록세 등 세제 혜택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1-3급 장애에 해당되고 시각장애의 경우 4급까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외 모든 등록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고 핸드폰 요금, 전화요금등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시야로 봐서는 5급 2호정도 되겠으나 막상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훨씬 더 시야가 좋게 판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장애판정을 위한 시야 검사를 정확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혜택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왕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님의 친구분의 경우 현재 시력으로 장애판정을 받을 수는 없고 시야로는 5급정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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