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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박찬종 국회위원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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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파기와
재협상관철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주창하며...
지난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그러나 이 협정은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의 일부인 독도(獨島)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배제,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상 독도 포기
당시 우리 정부는 “독도는 죽도(竹島)로서 일본영토의 일부”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용인(容認)함은 물론 일본정부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의 수용, ‘반쪽짜리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줄어들고 한국어장은 축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접적 추정손실만도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와함께 어선감축, 어업장비 폐기처분에 따른 손해와 조업과 수리, 유통, 도소매업 등 수산관련 종사자의 실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다 어장이 줄어 부족한 어획량을 수입대체하는 비용만도 연간 20%이상 늘어났습니다.
돌섬 하나로 한반도면적의 두배인 43만㎢ 전관수역 확보
반면 일본정부는 1988년부터 3년간 2억5천만달러를 투입하여 파도가 치면 보이지 않는 가로 2m, 세로 5m의 암초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주변을 철구조물로 둘러싸고 내부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깍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먼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란 작은 암초 역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순한 암초에 불과한 돌섬하나를 기준으로 200해리를 적용하여 얻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무려 43만㎢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 암초주변을 매립하여 제트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도 만들어 해양리조트를 건설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행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 한국을 비웃다
특히 일본 조야(朝野)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실소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무장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못하고 한일중간수역에 넣은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고 속으로 놀라고 겉으로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선길(金善吉)전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협정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비웃었습니다.김 전 장관은 어업협정문제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나까가와쇼이치(中川昭一) 일본농림수산상과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에 협상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호형호제 운운하는 게 정부책임자가 할 말입니까? 이러한 협상주체들의 역사관, 국가관, 정신적 무장의 결여가 일본인들에게 한국정부는 국가경영관리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일본인들은 독도를 포기하고 어장이 줄어드는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항의시위에 대해서 한국인은 ‘냄비근성’이 있어 어느 정도 떠들다가 그만둘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쿠릴열도 조업금지 어불성설
최근 일본조야는 일치단결하여 한국의 꽁치잡이 어선이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 조업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쿠릴열도는 현재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협상을 진행중인 북방 4개섬 주변수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북방 4개섬은 제정러시아의 영토였고, 1905년 노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후 일본에게 넘어간 섬입니다. 이후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다시 러시아로 반환된 러시아 영토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관수역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쿠릴열도에서 조업을 하는 것과 일본이 북방4개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협상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측에 조업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새삼스레 한국의 조업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어업협정 이후 우리를 만만히 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이제 이 협정의 유효기간 3년은 2002년 1월 22일로 그 효력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그 만료일이후 한·일 양국 어느쪽에서 협정파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에 우리는 사실상의 원인무효인 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영토와 영해, 영공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요건이며 이를 지키는데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모아 아직 재협상에 미동도 하지 않는 정부에 이 협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강력 촉구합시다. 이와 함께 일본국에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알려 줍시다. 그리고 우리민족이 일본조야가 생각하는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냄비근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영해를 지켜나갑시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주창 운동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서명하여 정부당국에 재협상을 촉구하고 일본국에게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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