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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에게는 거리의 흉기 볼라드
    기억의습작 2013/11/19 1,129
      법원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은 지자체 책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1일 법원서 기자회견 2013년 11월 18일 (월) 11:50:21 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차량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다치면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각장애 1급인 김아무개 씨가 볼라드에 발이 걸려 넘어져 팔목이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11월 19일 확정될 예정이다. 원고인 김씨는 사고 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볼라드 시설의 관리책임을 물어 1천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이 사건의 2심을 맡아 진행했다. ‘볼라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의미하는데, 이 법률에는 볼라드의 설치 기준으로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해야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충돌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볼라드는 지나치게 낮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석재를 사용하는 등 위의 설치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진행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소송 내용과 판결 의미를 설명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등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