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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장애진단 검사비의 산정특례 적용여부(바다의 별님)
    기억의습작 2013/10/01 988
      어제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변경 신청(5급->4급)을 위해 안과에서 시야/안저촬영의 검사를 하고 소견서 등을 발급받았습니다. 올초에 산정특례 신청을 했기에 진단 및 소견서 작성부분은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검사비(약 6만원)는 산정특례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1. 병원 : 잘 모르겠다. 2. 건강보험공단 : 잘 모르겠다. 3. 심사평가원 : 치료목적이 아닌 장애진단 목적의 수반되는 검사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바다의 별'님 글을 보면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비도 산정특례 지원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지요, 만약 치료목적의 검사비만 지원된다면 우리 환우의 경우, 치료방법(약품 등)이 아무것도 없는데 데체 산정특례 가입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괴감에 빠져들 수 밖에 없네요. 궁금합니다. 협회회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분 모두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