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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변경을 목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 해당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의 경우는 서울대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검진을 받으면서 장애진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그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검사결과나 진료기록은 최근 것이면 됩니다.
모든 검사와 검진은 시야검사를 제외하고는 장애진단서 받기 한달 전에 모두 받았고 시야검사만 소견서 받는 날 받았습니다.
시야검사도 정기검진으로 처리되었구요. 벨프로산 임상에 참여하여 시야검사한 것도 있었지만 몇개월 경과했고 시야검사기기가 장애진단용은 다르다고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낸 총 비용은 정기검진으로 진찰받은 진찰료 1400원 가량과 장애진단서비용 15000원, 제증명료 16500원, 영상의학과CD,필름 13600원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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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비용 및 각종 의무기록과 CD비용은 해당이 안되었지만 모든 검사비용을 병원에서 정기검진 목적으로 검사받은 것으로 모두 처리해주었고 정기검진시 받은 검사기록들을 제출한 샘이지요. 장애진단을 목적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하면 당연히 해당이 안되겠지만 검진을 받은 것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검사지와 서류를 제출 한 것이기에 따로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이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최근 2년정도의 의무기록을 요구합니다. 진단 받는 데만 드는 비용이 2,3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산정특례를 받는다면 그런 검사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1400원 정도면 기본적인 검사와 진료가 됩니다. OCT같은 고가의 검사비도 2,3만원정도면 되고 타겐F 6개월치를 처방받아도 몇만원이면 됩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RP치료용으로 산정특례되는 것이 타겐F 정도이지만 그건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앞으로 치료제로 등록되는 약품이 있다면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산정특례 안 받으신 분들 중에는 검사비 20-30만원씩 들여 장애진단 검사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산정특례도 논의가 한창이지요. 원래 희귀병 환자에게 5년간의 혜택을 주기로 되었있는데 이것이 시행된 것이 2009년 7월인가(정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쯤 된 것 같아요. 얼마있으면 최초 가입한 시점에서 지금이 2013년도 이니까 내년 6월이면 5년이 도래하는 환우분들이 계시죠. 그 이후에 재등록 여부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시고 검사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후에 재등록이 추진되면 좋겠으나 요즘 하도 시절이 어수선 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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