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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 해서 여쭤볼게요ㅜ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써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번 달에 rp로 1급 장애판정을 받았는데요
처음 국민연금에 장애신청하러 갔을 때 공무원분께서 수급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정 받은 후에 다달이 지급받는 연금말고 신청 전에도 장애판정을 받을만한 상태였다면 일정기간 동안의 수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건으로 국민연금에 찾아갔지만 초진 후 2년 경과 기록이 없다며 안될 것 같다 하시더라구요
초진, 초진 후 2년 경과 진료기록, 현재 기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청할 생각이 있다면 심사청구서 양식을 주시면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97년도에 rp라 판정을 받으셨고 2년경과 후의 자료는 당시 진료받았던 병원 측에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97년도엔 장애판정을 받을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08년도에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진료기록을 국세청에 제출했었고요 당시나 지금이나 아버지 눈 상태가 다르진 않습니다.
심사청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필요한 자료나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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