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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재 희귀망막질환이고 산정특례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데 시야30도 정도라고합니다. 장애판정문의드렸는데 아직은 조금 안된다고 하더군요 시각장애인 판정급수 보니 5급에 시야가 50%감소된자라고 있는데 해당안되는건가요
병원에서는 시야가 10도아래이어야 된다고하는데
그건 4급기준에 나와있고 5급기준에 50%라는걸 봐서요
자세한걸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시력은 0.2,0.3나왔습니다 . 희귀망막이고 시야는 30도정도라고합니다.
참고표
<장애등급기준>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5급2호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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