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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 신청
    우주 2013/09/05 1,349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저는 1961년생으로 어릴때부터 야맹증이있었습니다. 1984년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면제사유로는 색소망막변성증입니다. 1985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1종보통 면허로 운전도하였습니다. 국민연금가입은 1988년도에 하였습니다.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 색소망막으로 장애5등급을 받았습니다. 2009년 장애1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자격미달로 판정받았습니다. 결정소견 내용은 “제출된 병무청 징병검사 결과상 1984년 5월17일 양안색소성 망막변성으로 진단받고 제2국민역 판정받은점 ,가입내역<1988.1.1.~현재. 일부 단절기간 있음>등을 고려할때 가입전 발생함”이라고 결정소견 나왔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승소한 분이나 신청중인 분은 많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연락처 010-3507-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