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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일시금)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마이스터 2013/06/25 1,301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신청했는데 장애4급 지급결정통지서에 연금지급시기 2008년5월 지급시기이며 소멸시효에 따라 지급액이 없다고 통지가 왔는데 방법이? 다음예시로 설명드리면 안녕하세요. 2000년에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에야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를 알게돼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장애등급 4급으로 지급되는 일시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장애일시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급사유발생일이 2000.12.23.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환산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질문자님께서 2000년 7월에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으로, 국민연금은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눈의 장애" 판정기준(2011.7.28)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급 2호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3급11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이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 4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의 복시가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5이하인 사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등급기준(장애정도)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등급기준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국민연금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구제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4가지 경우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 1. 지급사유발생일이 2000.12.23 이전으로 4급 판정 대상이었을 경우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일시금 지급 불가능 경우 2. 지급사유발생일이 2000.12.23 이후로 4급 판정 대상이었을 경우 =>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환산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은 지급 가능 경우 3. 장애등급이 1~3급 판정 대상이었을 경우 => 연금수급가능 대상이었므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연금부터 수령 가능 경우 4. 최초 장애연금 청구시 등급외 판정 대상이었지만 장애가 악화된 경우(사후중증) => 청구시점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여 등급에 따라 연금 지급 현재 질문자님의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더욱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