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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구처방전과 보장구검수확인서는 같은 의사여야 할까요?
    애기독수리 2013/06/11 939
      결론은 보장구 처방전 발행한 의사와 보장구 검수확인 의사가 같아야 된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도, 예외규정까지 찾아 본 지사 담당자도 같은 말씀하시네요. ;; "처방전 발행한 의사가 제대로 구입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다고.." 지난 주 서울플러스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후 최종 "시력교정용 안경"으로 보장구 처방을 받았고, 다음 달에 서울대병원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검수확인 받으려 했던 이유는, 제가 2007년부터 매년 서울대병원에서 알피 정기검진을 받아 왔는데..작년에 제가 아무생각 없이 2013년 7월로 잡았던 예약이 운 좋게 지금 시점이랑 맞았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멀리 있는 서울플러스안과까지 일부러 가지 않고 서울대병원에서 검수확인 받으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제 딴에는 보장구처방전을 가지고 서울대병원 의사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처방전대로 보장구 구입했다.. 검수확인 부탁드린다.. 뭐 이러면 어렵지 않게 해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서울대병원에서도 장애진단서 발급해 주는 기관인 만큼 믿을 수 있는 병원이자나요. 그런데!!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ㅠㅠ 공단이 융통성이 없는 것인지..처방전을 이용해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 사기꾼들이 많아서 인지.. 장애등록하고 처음 겪어보는 절차라 좀 황당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참! 그리고 물품판매처 영수증도 안 된다네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가지고 오랍니다. ㅠㅠ 그까잇거 대단한 지원 받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애연금도 못 받는데..이거라도 다리품 팔아 해봐야겠네요. 회원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장구급여비 받으신 경험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