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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올해(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록심사제도가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후 1급이나 2급, 3급 복합장애 등 중증장애의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재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병·의원에서는 진단만하고, 모든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 장애등록심사 제도란?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로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애등록심사를 받는 대상은
-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장애부위와 원인, 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을 기재한 장애진단서와 X-Ray 사진 등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지 등 구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하고 공단에서는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주민센터에 전송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1. 신청인이 시군구 읍면동에 장애인 등록신청 → 2. 시군구 읍면동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 3. 의료기관은 장애진단서 발급(검사결과 등) 시군구 읍면동에 결과통보 → 4. 시군구 읍면동은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요청 → 5. 전문기관은 장애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 읍면동에 통보 → 6. 시군구 읍면동은 장애인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발급(복지카드)
<장애등록심사 절차>
심사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를 통하여 심사진행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반 편의제공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행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진단비용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 장애인 등록절차
(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시 ․ 군 ․ 구(읍 ․ 면 ․ 동)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시 ․ 군 ․ 구(읍 ․ 면 ․ 동)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시 ․ 군 ․ 구(읍 ․ 면 ․ 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 ․ 군 ․ 구(읍 ․ 면 ․ 동)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 ․ 군 ․ 구(읍 ․ 면 ․ 동)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 ․ 군 ․ 구(읍 ․ 면 ․ 동)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 ․ 군 ․ 구(읍 ․ 면 ․ 동)
⑴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ㅇ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ㅇ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ㅇ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 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제한됨.(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음)
⑵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ㅇ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함.
ㅇ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며 신청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활용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과 검사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진단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함.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함.
ㅇ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의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예를 들면 시유발전위검사․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
ㅇ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함.
다만, 장애진단서 발급 또는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ㅇ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함.
<의료기관 우선방문 등록 절차>
○ 목적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
○ 방법 :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신청서에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등록 절차 진행함.
※ 의료기관에서 직접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⑶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장애등급심사가 결정·통보되고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ㅇ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공단 지사로 송부함. (붙임 3 국민연금공단지사 현황 참고)
ㅇ기본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야 함. 신청인은 자료보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ㅇ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단, 진단비용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ㅇ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외과적 장애의 경우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심사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건강보험자료 활용 및 진료기록지의 직접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서식 6-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서식 6-2)」,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심사처리기간은 심사접수일로부터 21일 소요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심사결정 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⑷ 장애등급심사 요청
ㅇ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주장애/부장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함.(전산송신방법은 행복e음 매뉴얼 참조)
ㅇ필요한 경우「장애등급 심사요청서」하단의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함.
- 구비서류 송부 시 진료이력이 없어 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더 보완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없음을 명시(추후 자료보완을 줄일 수 있으며 송부한 자료로 최대한 심사 가능하도록 협조)
- 두개 이상의 장애 중 하나의 장애만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대상, 사유를 명시
- 3개 이상의 장애진단서 심사의뢰시 주장애외에 다른 부장애 1개만 입력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장애유형에 대하여 명시
ㅇ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송부 시 장애진단서는 스캔 저장 후 원본은 보관하고 장애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구비서류를 송부함.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 송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 공단에서는 장애등급심사 자료를 스캔하여 전산저장 후 시군구(읍면동)에 반환하지 않고 공단의 “사무 및 기록물관리예규”에 의거 2년간 보관 후 폐기함. 다만, 장애인등록 신청인이 사본발급을 요구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서 소송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사에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시․군․구(읍․면․동)에 자료를 반환할 수 있음.
ㅇ제출한 구비서류는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업무수행 시 필요하므로 행정기관에서 보관하며 장애인등록 신청인이 사본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개청구 또는 민원신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함.
- 장애등급심사로 인하여 장애등급이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장애등급과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표기하여 발급함.
<신청유형 구분>
1. 신 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2. 재판정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재판정시기 지정 및 의무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등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경우
3.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
(단일장애의 등급상향 또는 다른 장애와의 중복조정)
4. 이의신청(기존:재청구)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 장애등급심사 결과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 등을 통보 받은 후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장애인등록 취소) 적절한 치료기간을 충족하거나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신규로 구분
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가. 자료보완
○ 기본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함(처음 상담 시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라 충분한 상담 필요)
○ 공단에서는 심사서류 접수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군․구(읍․면․동)에 보완내역을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馴Ι> 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사진 및 판독지 등
※ 직접확보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함.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은 보완자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보완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1회(15일) 연장할 수 있음.
○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화면 호출하여 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 자료보완 흐름도】
나. 직접진단
○ 공단은 장애심사서류만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어려울 때 직접진단 확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직접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신청인 및 자문의사와 협의하여 직접진단 심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한 후 심사대상자와 시․군․구(읍․면․동)에 그 결정된 사항을 통지함.
○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접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15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진단 기한을 1회(15일) 연장할 수 있음.
○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직접진단 흐름도】
다. 반려요청
○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장애인등록(또는 등급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전산송신방법은 행복e음 매뉴얼 참조)
○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군․구<馴Ι> (읍․면․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 반려여부 확인은 등급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를 확인 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⑹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ㅇ장애인등록일(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
ㅇ심사완료 확인 및 장애인등록
- ‘행복e음’의 진단내역 등록에서 ‘등급심사 수신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완료 확인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조회’ 에서 심사결과등록한 후 ‘진단내역 등록’ 으로 이동하여 진단내역이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
※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여야 진단내역에 반영되며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기 전에는 ‘진단내역등록’에서는 진행중으로 조회됨.
※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의 사유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1회의 재판정으로 간주하고 다음 재판정 시기는 장애등급심사를 마친 시점부터 기산하여 수정함. (기존 등록장애인의 구비서류 완화기준에 따라 심사한 경우도 적용함)
⑺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ㅇ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
- 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재판정 대상 해당여부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유형(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 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은 공문에 이를 안내함.
<안내문 예시> 정신장애 2급으로 결정된 경우
- 정신장애는 2년마다 장애정도를 재판정하여야 하므로 향후 재판정이 필요하며 재판정시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음을 확인 후 진단”하므로 지속적이고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⑻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ㅇ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단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함.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심사결과 등급 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 취소 처리함.
다만, 상위등급으로 등급조정 신청하여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馴Ι>통지받은 경우는 기존장애유형(등급)을 유지할 수 있음.
-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통지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 7조에 따른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공문 통지일자를 기준으로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함. (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
-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복원하고 원 처분 결정일자로 소급하여 장애인등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반환통보서 등의 절차 진행
※ 결정보류: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 장애인등록 취소절차 흐름도 】
공문통지(취소사전통지) 반환통보 반환기일
‖-----2주(의견청취)----‖----2주(등록증반환)----‖
심사결정통지 장애인등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