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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총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신체적
장애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뇌병변장애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정신적
장애발달장애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자폐성장애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정신장애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1) 2종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 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
(85~ )2급
(75~84)3급
(60~74)4급
(45~59)5급
(35~44)6급
(25~34)1급
(85~ )97.7596.2594.091.7590.2588.752급
(75~84)96.2593.7590.086.2583.7581.253급
(60~74)94.090.084.078.074.070.04급
(45~59)91.7586.2578.069.7564.2558.755급
(35~44)90.2583.7574.064.2557.7551.256급
(25~34)88.7581.2570.058.7551.2543.75
<표 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2급3급4급5급6급1급1급1급1급1급1급1급2급1급1급1급1급2급2급3급1급1급2급2급3급3급4급1급1급2급3급3급4급5급1급2급3급3급4급4급6급1급2급3급4급4급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지체
장애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청각
장애-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언어
장애1.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지적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정신
장애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 유형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
장애1.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의사
2.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심장
장애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호흡기
장애-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 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간장애-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안면
장애1.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장루․요루
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간질
장애-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장애판정 시기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
안면 장애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뇌병변 장애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정신 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자폐성 장애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신장 장애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심장 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장루․
요루장애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간질장애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1)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를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4)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5)<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장애 유형1급2급3급4급5급6급신체적
장애지체
장애상지 절단하지 절단○○○○상지 관절하지 관절○○○○○상지 기능하지 기능○○○○○척추 장애○○○○변형 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
장애청력평형○○○언어 장애신장 장애○
심장 장애○○호흡기 장애○○
간 장애○○안면 장애장루․요루 장애○간질 장애정신적
장애지적 장애○
자폐성장애○○정신 장애○
※()는 중복장애의 경우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
(6)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7)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2/4)이 되며, 이 0.2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1/4)가 된다.(교정시력 기재시 반드시 굴절력을 표기한다.)
(4)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6)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인 10 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 dB로 한다. 피검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V’로 한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한다.
(7)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장 애 정 도1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3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5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 장애등급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는 이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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