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이의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sbsb | 2013/05/02 | 994 | |||
안녕하세요, 올해로 rp를 안 지 거의 10년이 다되어가는 28살 학생입니다. 제가 장애등급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5급2호 판 정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담당의사선생님께서 4 급2호를 예상하셨고 시력도 0.2이하에 해당되어 4급2호 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검사기록지 확인 상 시야가 10도 를 조금 넘기때문에 4급에 해당되지 않고 시력검사자료에 서 교정시력이 1차는 양안 0.2 2차는 양안 0.25로 저시력 에 해당되지 않아 5급2호로 판정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시 력검사라는게 받을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인데 저시력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약간의 차이로 저시 력이 아니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시간연장관련해서 5급1호나 4급2호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받아들여질지 조언을 구하고 싶 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