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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병(RP)에 대한 연구재원을 기부금 세액공제로 제도화하여 환우들에게 나눔의 빛을...
    마이스터 2013/03/28 980
      정치기부금은 10만원에 대하여 100/110에 해당금액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즉 90,909원을 받지요. 그러니 주민세도 9,091원이 줄게 되어 결국 10만원 전부를 감세하는 효과가 됩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기획재정부, 법제처, 청와대, 원혜영 국회의원 등이 운영하는 각 인터넷사이트에 직장인들이 10만원정도 우리협회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입법청원?만 받아들여져서 법제화된다면 우리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협회장님의 “연구기금 좀 걷겠습니다.“라는 글의 내용을 보고 여러가지 느낀 것이지만 개그맨 이동우, 최영 판사, 소녀시대 수영님 등이 메스컴에 오르내릴 때 좀 더 사회적 관심이 배가되도록 RP에 대한 인식확산이 더더욱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만감이 교차합니다. 보통 언론에 오르내릴 땐 그들의 아픔을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는 대안도 소개하는 데 ‘인터넷 입법청원 확산활동’ 환우여러분들의 실천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마른 수건 짜는 것 보다는 젖은 수건에서 물이 나와야 목이라도 축일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송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3.1] [법률 제11614호, 2013.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04.3.12.]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0.1.1] [인人터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원혜영 의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제한땐 기부문화 크게 위축” 2013.03.12 22:19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원들이 뛰고 있다. 그 최전선에 민주통합당 원혜영(61·경기 부천오정) 의원이 있다. 문제의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로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지정기부금 등 8개 항목을 합해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인 7개 항목의 비용이 2500만원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7개 항목의 비용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정기부금은 한 푼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평소 기부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부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을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만난 사람=염성덕 논설위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과세소득의 30%까지 확대해 왔다. 2007년 10%, 2008년 15%, 2010년 20%, 2012년 30%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기부문화를 가로막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내용이었나.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조항(제132조의 2)을 신설하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지정기부금 등 8개 항목에 대한 공제금액의 합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득공제를 줄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였지만 지정기부금을 포함시킴으로써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반(反)기부 성격이 짙다고 본 것인가. “그렇다. 공익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를 사익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들과 동일시하면서 기부자들의 선행과 진정성을 깎아내릴 우려가 크다. 사회복지·문화 분야를 비롯한 각종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보다 정확한 세액 산출이 필요하겠지만, 대학생 자녀가 2명이고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십일조 1000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대학등록금으로 700만원씩(총 1400만원),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청약저축 100만원 등 20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치자. 지난해에는 지정기부금 2000만원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항목들로 2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지정기부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금액의 합이 2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한 1500만원의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로 약 4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기부금을 소득공제 받지 못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기부 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지난 2월 28일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지정기부금이 갖는 공익적 의미를 고려해 지정기부금을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른 의원들도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면 앞으로의 절차나 개정되는 법안의 내용이 달라지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정해야 할 문구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들이 취지에만 공감한다면 특별히 조율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기부금이라는 공익적 의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여야 합의로 충분히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되나. “물론이다. 개정안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평소에도 기부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부 사례를 소개한다면. “1981년 창업한 풀무원을 1986년 정치에 입문하면서 고교 동창인 남승우 현 대표에게 넘겼다. 그때 내가 민주화운동에 전념할 경우 전두환 정권이 풀무원과 남 대표를 탄압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 지분인 21억원 정도를 무형의 가치인 상표권으로 갖는 조건으로 정리했다. 풀무원이 1996년 상장됐을 때 상표권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을 남 대표로부터 받으려고 했으나 세무당국이 상표권 가치를 상표권 등록 때의 인지세인 11만6000원만 인정된다고 했다. 상표권 가치가 아닌 증여로 받으려면 절반가량을 증여세로 내야 했다. 그래서 부천육영재단을 만들어 21억원 전액을 기부했다. 부천육영재단에서 지금까지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2000여명에게 총 10억원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원 의원의 기부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9년 모친상 때 들어온 부조금 1억원을 시민단체에 기부했고, 지난 1월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고인의 뜻에 따라 부조금을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환경단체에 전달했다. 2010년 ‘아버지, 참 좋았다’를 출판하면서 수익금을 노숙인 자활지원단체에 기부했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부천희망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기부활동을 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는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나. “아버지께서 1950년대 중반 경기도 부천에서 풀무원 농장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농장은 고아와 상이군인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의 공동체나 다름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해서 내 것, 네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몸으로 익힌 ‘공동체 의식’이 기부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늘 기부·나눔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개인 기부가 적은 편인데. “한국의 기부 순위가 전 세계 153개국 가운데 45위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우간다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유급으로 계산하면 미국 전체 공공서비스 비용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소 생각한 대책이 있다면. “화폐 같은 가치를 갖는 온라인머니, 카드포인트, 쿠폰, 마일리지, 무선데이터 등도 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제도적 장애물을 보완해 가면서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전과 물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용, 의료, 사진, 요리, 회계,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도 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능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와 단체를 연계해주고, 다양한 기부 방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부포털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기부 확산을 억제하는 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이고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라는 말이 있다. 평범한 사람도 나눔과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은 내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였다.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역대 각종 선거와 지난해 4·11 총선에서 대다수 후보들이 구성했던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돼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수수나 향응을 베푼 것도 아닌데 말이다.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대책본부를 만든 것이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이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두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펴 나가겠다.” -현재 대척점에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복원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야당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달라. “우선 정치권은 대선 결과가 민주주의 승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여성 대통령의 취임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도 공평한 기회를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본다. 민심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야당이 협조와 견제를 균형감 있게 해야 한다. 또 야당은 ‘비판정당’에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더 이상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몸싸움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말한 것처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와 기업, 학계가 참여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협약을 준비하는 단위’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사회갈등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sdyum@kmib.co.kr ■원혜영 의원은… △경기도 부천 △서울대 사대 역사교육과 △군사독재반대 민주화운동으로 2회 복역 △풀무원 창업 △민선 2·3대 부천시장 △14·17·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최고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