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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막색소변성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신청 5년간 급여총액 10%만 부담
    마이스터 2013/03/15 1,3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자 2. 희귀난치성질환자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별표4)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5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오. 기타 망막 장애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등록신청 방법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신청방법 - 의사가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 개인정보제공동의란에 본인이 서명한 후 제출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 가능 ▶적용기간 암·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확진일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난치성질환)을 본인일부부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비급여 제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013. 1. 4. 고시 제2013- 4호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3호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별표4는 위 별표4 색소망막염 H35.51입니다. →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행)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3. 1.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① 등록결과 통보방법란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문자 서비스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은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은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④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⑤ 암 ․희귀난치성 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⑥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고시의 4가지 적용 대상 명칭을 적고,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음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V247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 공단 확인요망V248안면부, 수두, 족부, 상기 및 회음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은 2도이상(T20.2~20.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V249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V250 예) T20.2&T31.2 (특정기호V247) / T20.3&T31.11(특정기호 V248) / T26.4(특정기호 V249) / T27.1(특정기호V250) ※ 등록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상 필요시 제공 - 개인인정보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기타 산정특례질환 ) ※ 해당란에 ☑표기산정특례등록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건강보험증번호가입자(세대주)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등록결과 통보방법 □ 문자서비스(SMS) □ E-mail ※ 해당란에 ☑표기E-mail휴대전화주 소자택전화요양기관 확인란진료과목구분입원/외래진단확진일 . . 암, 기타진단명 ※ 상병기호 반드시 기재 ( 상병기호: )중증화상 ※ 특정기호 반드시 기재 ( 특정기호: )〔최종 진단 방법〕 ※ 해당란에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암□ 기타 산정특례질환 □ ① 검사 □ Sono □ CT □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정보를 진료상 필요시 제공(요양기관 및 의료비지원자 선정을 위한 보건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