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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3] 유전적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유전적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본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4누25955 판결
참조판례
[1]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참조법령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3]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5두16918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성렬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4누25955 판결
판결선고 2006. 7.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장애연금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에 있어서의 ‘질병’이란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원인이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그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으로 인하여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 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라면 유전적인 증세인 망막색소변성증 자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년 6월경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였고 1990년경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년 6월경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1990년경까지 약 6년간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0.7 정도, 시야는 15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경까지 시야의 협착이나 시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불과 2년 정도 지난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세가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질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1997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김△과병원에서 시력 저하로 인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기 4년 전인 1999년 1월경에도 강◇성심병원에서 문진을 받을 당시 시력의 저하를 느끼게 된 것이 33세 무렵이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망막색소변성증은 주변시야의 결손부터 진행되다가 그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중 심시력이 상실되어 가는 진행경과를 거치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된 시기는 원고가 33세에 이르게 된 199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사이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참조). 또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막색소변성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통 10세 전
후에 야맹증이 있고,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를 동반하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1984. 6. 25. 군에 입대하였을 당시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로서 안과 영역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그 후 1985. 8. 24. 제대한 이후부터 1993. 12. 31.까지 8년여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1990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1992. 8. 25. 청원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고 1997. 8. 4. 김△과병원에서 굴절검사, 안저(眼底)검사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양안교정시력은 0.1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원고가 1999. 1. 21. 강◇성심병원에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문진을 받으면서 그 담당 의사에게 야맹증을 느낀 시기를 20세(1984년경)로, 시력감소를 느낀 시기를 33세(1997년경)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시기를 25세(1989년경)로, 가족력으로 누나가 실명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객관적·의학적으로 볼 때 원고가 위 25세 무렵(1989년경) 또는 원고가 청원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1992. 8. 25. 이전에 이미 시세포층의 변성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 시야 협착과 시력 저하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으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유전적인 질병인자가 발현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1996년경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심이 그 전제로 한 법리 등 그 판결 이유의 설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서울고등법원 2005.11.22. 선고 2004누25955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전 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류성현)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근영)
【변론종결】 2005. 11. 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서울행정법원 2004.11.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김현성)
【피 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4. 11. 9.
【주 문】
1. 피고가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1996년경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질병이 발병하여 실명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 피고에게 장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질병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병한 것이어서 국민연금법 제58조가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갑2-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⑤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1조 (장애등급등)
① 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제41조관련)
가. 1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된 자
나. 2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감퇴된 자
다. 3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이하로 감퇴된 자
라. 4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3이하로 감퇴된 자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64. 8. 20.생으로서 1984. 6. 25.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0.7 정도로서 안과 영역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85. 8. 24. 전역한 이후부터 1993. 12. 31.까지 8년여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1990년경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1992. 8. 25. 청원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면서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3. 4. 30. 퇴직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1996년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고 1997. 8. 4. 김안과병원에서 굴절검사, 안저검사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양안교정시력은 0.1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4) 그 이후 원고는 1999. 1. 21. 강동성심병원에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문진을 하면서 그 담당 의사에게 야맹증을 느낀 시기를 20세(1984년경)로, 시력감소를 느낀 시기를 33세(1997년경)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시기를 25세(1989년경)로, 가족력으로 누나가 실명하였다고 각 진술한 바 있고, 당시 검사상으로 시야의 크기는 100정도(정상인의 시야 500)였다.
(5) 원고는 1999. 5. 31. 강동성심병원에서 측두동맥결찰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장애 및 주변시야 협착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 초부터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003. 5. 2.에 이르러서는 양안의 주변시야가 완전히 협착되고 양안의 시력도 모두 상실되어 실명 상태가 되었다.
(6)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시세포층인 간상세포(rod cell)와 추상세포(cone cell) 전반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초기의 특징적인 색소변화가 나타나기 전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이 있고,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를 동반하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된다. 망막색소변성증의 진행속도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시야손실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매년 남아 있는 시야의 4.6%~7.7% 정도씩 손실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의 원인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우성, 열성, 반성, 격세 유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위 증상의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3-1 내지 4, 갑4, 갑5-1, 2, 을3, 5, 6, 7, 11, 12, 13, 17, 18, 19,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현재 양안의 시야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고 현재의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법 제5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원고의 장애 정도는 1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실명하게 된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므로 원고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나아가 출생 당시부터 그와 같은 망막색소변성증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2) 먼저, 원고의 실명 원인이 된 망막색소변성증 자체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장애연금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란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원인이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그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하여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라면 유전적인 증세인 망막색소변성증 자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전에 자신이 망막색소변성증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달리 장애의 원인 자체를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본다면 극단적으로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체 국민연금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당시인 1992. 8.경 이전에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하여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즉 국민연금 가입전에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거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 6.경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였고 1990.경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 6.경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1990.경까지 약 6년간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0.7 정도, 시야는 15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추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0.경까지 시야의 협착이나 시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불과 2년 정도 지난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세가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질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1997. 8.경에 이르러서야 김안과병원에서 시력 저하로 인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기 4년 전인 1999. 1.경에도 강동성심병원에서 문진할 당시 시력의 저하를 느끼게 된 것이 33세 무렵이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망막색소변성증은 주변시야의 결손부터 진행되다가 그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중심시력이 상실되어 가는 진행경과를 거치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된 시기는 원고가 33세에 이르게 된 1996.경부터 1997.경까지 사이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중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연금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신봉철 김병수
대구지방법원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30 판결【장애연금지급미해당결정취소】
전문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09구합1930 장애연금지급미해당결정취소
원고 ▒△▒
피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0. 2. 24.
판결선고 2010. 3. 17.
[주문]
1.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14.부터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1994. 9. 30. 일시금을 수급하였고, 그 후 1995. ▒△▒에 입사하면서 1995. 4. 1. 다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 재가입한 이래 계속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다가 2007. 9.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되면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29.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진료를 받고, 같은 해 9. 5. 시야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고 장애등급 3급 2호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09. 3. 30. 피고에게 장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30. 원고에게, 원고가 1988. 2. 병무청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으로 군면제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이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인 1995. 4. 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 13, 14, 16,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8. 2.경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2007.경 급속도로 시력 및 시야 장애가 오기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그 발병시점을 장애가 구체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장애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민연급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2. 24. 징병검사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는데, 징병검사로 측정된 원고의 시력은 좌안 0.4, 우안 0.4였다.
(2) 원고는 2007.경 시력과 시야에 급격히 이상이 생겨 같은 해 8. 24.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유전성 망막영양장애 진단을 받았고, 시야검사를 위해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받았다.
(3) 원고는 2007. 8. 29.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진료를 받고, 같은 해 9. 5. 시야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아 장애등급 3급 2호 판정을 받았고, 2009. 3. 23. 현재 원고의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0.6으로 측정되었으며, 2009. 5. 20. 발행한 위 병원의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이 ‘수년전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병원 안과 외래기록부에는 원고는 어릴 때부터 밤눈이 어둡고 시야가 좁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한편, 원고는 1988. 6. 20. 2종소형 면허를, 1995. 1. 7. 1종보통 면허를, 1997. 11. 10.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각 취득하고, 2007.경까지 이륜자동차를, 2003.경까지 자동차를 각 소유하면서 운전을 하여왔다. 또한, 1989. ○○을 시작으로 수개의 직장을 거치며 직장생활을 하여왔고, 1997. 입사한 ▒△▒에서는 2007.까지 지게차 운전 업무를 주로 하여왔으며, 2007. 8. 24. ▒△▒의원을 내원하기 전까지는 단 한번도 의료기관에서 안과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5)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시세포층인 간상세포(rod cell)와 추상세포(cone cell) 전반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초기의 특징적인 색소변화가 나타나기 전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이 있고,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를 동반하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되고, 그 발생 원인은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우성, 열성, 반성, 격세 유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위 증상의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십년에 걸쳐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막색소변성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이 있고,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를 동반하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1988. 2. 24. 징병검사시 시력측정 결과 우안 0.4, 좌안 0.4로 일반인의 시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88. 2종소형 면허를, 1995. 1종보통 면허를, 1997.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각 취득하고, 2003.경까지 자동차를, 2007.경까지 이륜자동차 및 지게차를 운전한 점, 원고가 다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시력이상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장을 받은 바 없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무렵인 1995.경 ▒△▒에 취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 8. 24. ▒△▒의원을 내원하기 전에는 단 한번도 의료기관에서 안과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는 2007.경부터 시력과 시야에 급격히 이상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2007. 8. 29.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게 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가 시력저하와 시야 협착이 급격히 진행됨을 느끼기 시작한 2007.경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어렸을 때 밤눈이 어둡고 시야가 좁았으며 1988. 2. 24. 징병검사에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인 1995. 4. 1.경 이미 시세포층의 변성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시야협착과 시력저하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등 의학적·객관적으로 망막색소변성증의 유전적인 질병인자가 발현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누1757 판결【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구합2782 판결
전 문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08누1757 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6
대표자 이사장 김호석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구합2782 판결
변론종결 2008. 9. 5.
판결선고 2008. 9.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구 국민연금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에 의하여 1999. 4.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5. 11. 마산삼성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고, 2007. 5. 14. 피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은 차&범 안과의원 진료기록지, 연세안과의원 진료기록, 2000. 1.경 마산삼성병원 초진당시의 상태, 국민연금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차&범 안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1997. 12. 11. 누선의 기타장애, 각막미란,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 증상이 있었고, 1998. 3. 7. 각막미란, 상세불명의 백내장 증상이 있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1999. 7. 22.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 원시성 난시, 누선의 기타장애 증상이 있었다.
(2) 창원연세안과에서는 1999년 10월경, 마산삼성병원에서는 2000. 1. 14.경, 차&범 안과의원에서는 2002. 2. 4.경 각각 처음으로 원고의 증상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하였다.
(3) 1999. 7. 22.과 같은 해 12. 21. 원고의 시력은 양안 0.5로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고 측정되었으며, 2000. 1. 14. 시력이 양안 0.3으로 떨어졌고, 그 무렵 자신의 소유인 뉴포터트럭을 운전하고 다녔으며, 그러다가 2002년 7월경에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2002. 8. 22.경 양안의 시야가 5°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시야 협착증세를 나타내었으며,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2007년 5월경에는 시력을 상실하여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다.
(5)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은 유전자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현재까지 그 원인과 치료방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망막 질환이다. 이 질병은 망막의 시세포층인 간상세포(rod cell)와 추상세포(cone cell) 전반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초기의 특징적인 색소변화가 나타나기 전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이 있고,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와 시야 협착을 동반하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합병될 수 있으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된다.
나. 판단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대표적 증상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 전에 그 질병의 전단계 일부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누선장애, 백내장 등의 장애는 있었지만, 망막색소변성증의 대표적 증세의 하나인 시야협착증세가 관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시력이 다소 약하긴 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1999년 말경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 양안 0.5 정도의 시력이 상당기간 유지된 점, 그러다가 2000년 1월경 시력의 저하가 진행되어 2002년경에 와서 시력의 급격한 저하와 시야협착현상이 나타난 점,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도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법 제58조 제1항에 정해진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장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석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창원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구합2782 판결【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전 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07구합2782 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한◇○ (xxxxxx-xxxxxxx)
창원시 OO동 OO아파트 ___동 ____호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익현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송파구 OO동 _-__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수행자 OOO
변론종결 2008. 3. 20.
판결선고 2008.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구 국민연금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에 의하여 1999. 4.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5. 11. ♤☆☆☆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고, 2007. 5. 14. 피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은 ◈♡....안과의원 진료기록지, ▷♤♤과의원 진료기록, 2000. 1.경 ♤☆☆☆병원 초진당시의 상태, 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전적인 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음에도, 1996. 6.경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당시 시력은 양안 모두 0.8에 시야는 150° 이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1999. 4.경 국민연금 가입 당시 원고의 시력도 양안 모두 0.5이어서 그동안 별다른 시력 장애 없이 일상생활을 해오다가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비로소 망막색소변성증이 발현하여 시력이 급속히 저하됨으로써 시각 장애가 남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법 제58조 제1항에 정해진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7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79년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국민연금 가입 무렵까지도 운전을 해오다가, 2002. 9.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 원고는 1994. 6. 8. 소방설비공사 제2종(전기분야) 면허를 받고, 1994. 9. 12. 전기공사업 면허(제2종)을 받았다.
(3) ◈♡♡ 안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증상으로 1997. 12. 11. 누선의 기타장애, 각막미란,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 증상이, 1998. 3. 7. 각막미란, 상세불명의 백내장 증상이 있었고, 1999. 7. 22. 양안 시력검사결과 원고의 양안 교정시력은 모두 0.5였다.
(4) ◆◆ 안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21. 기타 백내장, 유전성 망막 이영양증, 누선의 기타 장애로 진료를 받은 이래 같은 증상으로 2001. 1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5) 원고는 2000. 1. 14. ♤☆☆☆병원에서도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3년 전부터 시력장애가 있고, 어려서부터 야맹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원고의 양안 교정시력은 모두 0.3이었고, 2002. 8. 22. 경에는 양안의 시야가 5°에 불과할 정도로 시야 협착 증상이 심화되었다.
(6) 원고는 2002. 10. 1. 피고에게 시각 장애(양안 망막색소변성증)를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전문의사의 소견을 거쳐 2003. 6. 9.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미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2007. 5. 11. ♤☆☆☆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고, 2007. 5. 14. 피고에게 다시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전문의사의 소견을 거쳐 2007. 7. 24. 종전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은 유전자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현재까지 그 원인과 치료방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망막 질환이다. 이 질병은 망막의 시세포층인 간상세포(rod cell)와 추상세포(cone cell) 전반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초기의 특징적인 색소변화가 나타나기 전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이 있고,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와 시야 협착을 동반하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합병될 수 있으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된다.
다. 판단
(1)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그 취지에 의하면,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데, 위 나.항 인정사실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망막색소변성증의 초기 증상인 야맹증이 있었고, 국민연금 가입 수년전부터 망막색소변성증의 증상으로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2. 8. 22.경에는 양안의 시야가 5°에 불과할 정도로 시야 협착증상이 심화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및 그 당시의 나이, 원고의 시야 협착은 그 정도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전부터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의학적ㆍ객관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질병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 이미 발생하여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위 질병이 있음에도 국민연금 가입 전에는 큰 장애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고, 국민연금 가입 후 비로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시력약화 등의 장애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엄상문, 판사 박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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