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신청시
저의 경우를 올려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012년 10월 장애연금 신청해서 미해당통보.
2012년 12월 심사청구해서 미해당으로 통보.
2013년 2월 재심사청구에서 저의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전문용어로 인용이라고 합니다.
초진의 기록지에 어릴때부터 야맹증이라고 기재한게
걸림돌이였는데요,
그 동안 직장생활도 했고,
운전도했고....
재심사청구때 깡통님의 대구지법 판결서와,
어느시점부터 질병발병시기로 볼것인지의,
대법원 판례 3건과,
운전면허증 사본과,
자동차보험증사본 5년치를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재심사까지 3번의 청구를 한 결과
소송까지 안가고 좋게 결론이 나서 홀가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사청구로 끝나고
바로 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또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말고,
밑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재심사청구를 해보길 바랍니다.
저도 물론 재심사청구에서도
미해당으로 나온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란게 일단은 머리가 복잡한 일이잖아요.
같은 처지의 분들 도움되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