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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군입대(정상판정) '97입사 및 국민연금 가입
-'02 RP 첫 판정(진료기록지에 어릴적 야맹증세 기재)
-'07 장애인등록(시.군.구 동사무소)
-'10 장애연금신청(미해당 통보) 국민연금공단
-'10 심사청구(미해당 통보) 국민연금공단
*사유 : RP는 십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유전병이므로 비록 32세에 첫 판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어릴적부터 야맹증세가 있었던 점을 미뤄 '97년 연금가입이전부터 발병한 것으로 봄.
'12.12 장애연금 신청(매해당통보)
'13.2 장애연금지급미해당처분취소소송 신청
연금공단측에서는 대법원판례 등에 따라 유전적 질병이라도
병세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점(시야협착,시력저하 심각한 시점)이 연금가입이후라면 장애연금지급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안된다고 하고, 소송부담을 꺼리는
서민들을 우롱하네요.
운이 좋게 수급을 하신 분도 계신것으로 압니다만..
솔직히, 소송중인 저로서는 이 글을 공단측이 감시하고 읽어서
우리환우들의 개별 고충을 저들의 조직적인 반대논리로 이용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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