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이런글 여기 올려도 되나 모르겟지만;; 코레일(주) 를 소개합니다.!
    아직쓸만한눈 2013/01/12 1,590
      어이없는 일이 잇어 제생각이 틀렷나 싶어서요. 아래 글을 어디에 올렷는데 한번 보세요. 코레일의 사기업화, 고객기만, 불공정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공신력이 있는 ...에서 해결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요약하자면, 코레일의 일방적인 제도변경에 대한 불만입니다. 1. 핸드폰(어플) 예약(예매) (당초)예약은 내가하더라도 승차권 이용은 가족이나 다른사람이 가능 (변경)핸드폰 어플를 예약한 폰으로만 조회/탑승시 예약한 핸든폰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부당함 부당한 이유) 내가 부모님 또는 가족 또는 심지어 친구 등의 지인의 승차권을 대신 구입할 경우(당사자의 바쁜사유, 사용법을 모르는 노인일 경우 등)에는 다른사람이 이용할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급하게 구매를 대신 해 줄수 있는데, 제도 변경으로 이용자 아이디와는 무관하게 구입한 핸드폰에서만 승차권이 조회가 됨 코레일의 이유-답변)두사람 이상이 한개의 승차권으로 한사람씩 바꿔가며 화장실 등에 숨어 있고, 승무원의 승차표 확인시, 한개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승차표를 확인받는다는 이유 맹점) 모든 승객을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두사람이상이 한개의 폰을 자리에 두고 다녀도 악용은 가능하며, 그리고 기차표 예매가 주요구간의 경우 1분만에 매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줄 모르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급 매진으로 기차 이용자체를 못할 경우 자녀가 대신하여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함. 그리고 악용을 한다고 마음먹으면 일반종이 승차권 출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이런식으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실 위 1번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2. 동반석 제도 축소 및 이용제한 ※동반석:초기 도입된 KTX를 잘못만들어진, 좌석이 회전되지 않는 차량의 가운데 마주보는 자리 (당초) 4명이 모이면 37.5%할인 (KTX의 마주보는 불편한 자리라고 알려진 동반석 할인제도, 누구나 아용가능) (변경) "가족애카드"라는 매년 46천원의 회비를 낸 사람만 이용가능, 할인율 변경 40% - 혈연관계의 가족 4명이 등본을 지참하여 가입 - 일반인은 동반석을 이용하려면 승차일 2일전 15%할인으로 이용가능 부당한 이유) 일반회원(무료)/유료회원(루비등급 이상) 구분 없이 누구나 회원가입후 동반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할인율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값싸게 이용해 온 사람들의 이용을 제한함. 2일전에 동반석을 구입가능하더라도, 동반석 이용을 하려면 추가 2~3명을 모아야 하는데, 2일만에 사람이 모이기도 어려우며, 아는 지인들과 4명이 이용하기에도, 2일전 예약을 통해서는 매진의 확률이 높아 안정적인 표 구매가 불가능하며, 15%할인은 기존 파격가할인의 최소 할인율과 동등하기 때문에 동반석 이용의 메리트는 이 변경제도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짐. 그리고 매년 46천원의 이용료를 내고 몇번 이용할 지 모르는 기차를 이용하기엔 부담이며,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탑승해야 할 이유는 없음. 지금껏 할인된 제도를 폐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며, 할인율을 차등을 받을 이유도 없으며 구입시기의 제한을 둘 이유도 없으며, 누구나 동일한 시간에 예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코레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입비도 아니고 연간 이용료를 내라는 것도 부당합니다. 코레일의 이유-답변)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따르라.. 이유 불문. 변경되었으니 시키는대로 하시오. 3. 멤버쉽제도 변경(어쩌면 폐지라 보면 되겠네요) (당초) 유료회원(루비등급 이상)은 회원가입비 1만원을 받아서, 열차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서 사용이 가능 (변경) 유료/무료회원 폐지 후, 누구나 이용금액 30만원 당 10%할인권 1장을 부여,,(그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릅니다만) 부당한 이유) 30만원을 당초 제도에 적용시킬 경우, 30만원 당, 15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제도의 경우 30만원을 사용하면 10%할인권 1장이 생기게 되면, 서울-부산을 이용할 때 약6만원의 KTX이용료에 6천원이 할인되지만 무궁화를 이용할 경우 3만원정도 되는 당초 요금에 약 3천원 밖에 할인이 안됩니다. (예, 저는 무궁화를 많이 탑니다. KTX는 가끔 타구요) 저는 수원-부산을 매주 이용합니다. KTX가 비싸서 무궁화를 6시간 가까이 타고 시내버스를 또 1시간가량 타고 총 7~8시간을 걸려 부산 집에 갑니다. 일반회원으로 이용하다가 포인트 적립이라는 것이 있어 9월 경에 1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동반석을 최근에 한번 이용해 보면서 괜찮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올해 1월 초부터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그래서 위 2번의 문제를 1번의 문제와 함께 코레일에 제기했으나 싫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최근에 포인트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위 3번의 부당한 변경정책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입비를 돌려달라 하니 적립된 10,200원으 포인트를 뺏아가는 조건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용하기 싫으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점점 코레일의 국민 대중교통이 개인의 한 기업의 사유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레일은 지금도 계속 서비스축소를 통한 이익창출을 위해 변경을 시도하고 잇습니다. 기존 제도의 회원에 대한 동의도 여론조사도 없이 일방적 지시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변경제도에 종지부를 찍고 원래의 정책으로 환원되도록 ....에서 바로잡아 주십시요. 위 내용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오늘 코레일주식회사 직원이 전화왓는데요. 답변이 가관입니다. “저도 고객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랫지요. 당신은 코레일 주식회사직원이니까 내 생각이 틀렷다고 해야지 뭐라하냐? 니가 내가 맞다고 말하면, 제도를 그따구로 바꾸면 안되지, 너거가 SK텔레콤이냐? 개인회사면 따지지도 않는다. 그랫더니, “기존 회원제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게 혜택을 주기위해 변경하는거다..” 이러네요. 웃긴 아줌마가.. 똑같이 삼십만원 쓰면 만오천원 생기는 기존제도가, 변경될 경우 달랑 최대 6천원 정도 할인받을수 밖에 없는데.. 말이 되냐? 그리고 전국민이 기차를 타도 삼십만원어치 타려면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데, 멤버쉽의 혜택은 출퇴근 등의 우수 이용자들이 쓸수 잇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든 기차 몇번타면서 포인트 따져서 타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겟냐? 그게 너네들이 말하는 대다수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냐? 혜택을 다 주려면 만원만주고 가입하면 삼십만원당 15천원의 5%적립이 되는데 그걸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챙기면 니나 내나 좋은 윈윈이지, 이건 당최 너네 매상을 올리는 것일 뿐이다. 그랫는데.. 결국 같은 소리만 합니다. 얼마전에 공정위에 문의 햇더니, 코레일주식회사에 이첩을 시켜버리더군요. 공정성을 따져봐 달라 햇는데 불공정한 당사자에게 돌리는거에요. 다시 공정위에서 직접검토하고 답해라고 햇더니.. 시장경제가 어쩌구 해서, 불공정한게 아니라고 하네요. 아 ..!! 이거 국토부 투자기관이니까 거기다 민원을 넣으려 하는데.. 제가 다니는곳도 국토부에서 만든조직이라 더이상 국토부까지는 말 못하고 잇네요. 제 생각이 틀렷습니까..? (참고로, 저는 이 혜택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궁화타고 다니고, 회사 평일 10%할인도 받기때문에 내 이익만 생각한게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리고 한번을 이용하는 비회원의 입장도 모두 고려해서 따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