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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해서 당한 억울한 일..
    천안미시 2012/11/06 1,013
      저희가 전에 살던 곳이 전세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전세금을 빼지 못한채 이사를 나오게 되었고 저희엄마 이름으로 전세가 설정되어 있어 전입신고는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주인이 전세금이 없어 못 빼주고 있었고 대출이 많이 껴잇던 집이라 전세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세입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니 하고 엄마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전 그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배당신청을 해놓지 않았냐고..그집 경매들어갔다고.. ???? 뭔 소린가 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 뭔 신청?? 2004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실제 거주자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을수 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되면 임차인 등기설정인가를 해놓아야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보호받으려니 하고 집주인에게 독촉만 했었거든요.. 집주인도 빚이 워낙 많이 있는터라 경매가 쉽게 진행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나 봅니다. 저희는 임차권 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주소를 아주 뺘올때만 설정해 놓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푼도 받을수가 없다니.. 세입자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라니.. 법이 바뀌었다면서 왜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것인지.. 자기들끼리 법을 바꾸어놓고 자기들끼리 알고있는 것이 법인지.. 참 무식하구나.. 참 답답하구나... 차라리 우리가 경매를 넣을껄... 이렇게 당할진 몰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배당신청이른 걸 꼭 해놓아야 한다는것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이없이 당한다네요.. 여전히 집주인만 볶아대고 있으나 다 날려먹은 주인에게 뭘 기대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차 입찰이라네요.. ㅠ.ㅠ 참 씁쓸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