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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성렬)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2. 선고 2004누25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장애연금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에 있어서의 ‘질병’이란 단순히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원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그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으로 인하여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라면 유전적인 증세인 망막색소변성증 자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년 6월경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였고 1990년경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년 6월경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1990년경까지 약 6년간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0.7 정도, 시야는 15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경까지 시야의 협착이나 시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불과 2년 정도 지난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세가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질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1997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김안과병원에서 시력 저하로 인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기 4년 전인 1999년 1월경에도 강동성심병원에서 문진을 받을 당시 시력의 저하를 느끼게 된 것이 33세 무렵이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망막색소변성증은 주변시야의 결손부터 진행되다가 그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중심시력이 상실되어 가는 진행경과를 거치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된 시기는 원고가 33세에 이르게 된 199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사이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참조). 또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막색소변성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이 있고,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를 동반하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1984. 6. 25. 군에 입대하였을 당시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로서 안과 영역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그 후 1985. 8. 24. 제대한 이후부터 1993. 12. 31.까지 8년여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1990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1992. 8. 25. 청원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고 1997. 8. 4. 김안과병원에서 굴절검사, 안저(안저)검사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양안교정시력은 0.1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원고가 1999. 1. 21. 강동성심병원에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문진을 받으면서 그 담당 의사에게 야맹증을 느낀 시기를 20세(1984년경)로, 시력감소를 느낀 시기를 33세(1997년경)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시기를 25세(1989년경)로, 가족력으로 누나가 실명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객관적ㆍ의학적으로 볼 때 원고가 위 25세 무렵(1989년경) 또는 원고가 청원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1992. 8. 25. 이전에 이미 시세포층의 변성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 시야 협착과 시력 저하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으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유전적인 질병인자가 발현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1996년경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심이 그 전제로 한 법리 등 그 판결 이유의 설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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