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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장애연금 - 보건복지부 재심 또는 소송
    기억의습작 2012/10/28 1,160
      2010년에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한 적 있어요. 심사결과 불가 통보받았음. 군대 현역 만기전역했으며 97년 국민연금 가입후 4년이 지 나 병원에서 rp판정받았음에도 의사와 면담당시 진료기록지 에 어릴 때 부터 야맹증 증상이 있었다라는 한 줄짜리 내 진술만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전질병이라 연금 가입전에 이미 rp증세가 발혔했으므로 연금지급불가라 했구요. 이후 재심청구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불가통보 받았어요. * 야맹증세는 비타민A 결핍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는 증상이므로 연금가입전에 군대복무를 충실히 했고 연금가입후 5년 지나서 병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 했는데도 불가 재통보를 받았음. 다음 절차로 보건복지부 재심청구, 마지막으로 소송이 있는데 협회에 승소한 분과 전화통화 결과.. 그 분은 진료기록지가 제출되지 않아서 인정받았다고 하며..(아주 운이 좋게) 우리 환우들은 장애연금 인정받기가 아주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부산에 전근 자취생활하던 터라 소송을 접었구요. 올해 울산 집으로 복귀한 상태이며 이제 비슷한 상황인 분 중 뜻있는 분이 계시면 연대소송 희망합니다 painu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