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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를 현역복무하였고 직장을 1997년에 입사하여 연금가입했으며 2001년 대학병원에서 RP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이 울산인데, 재작년에 부산에 전근가있던 기간중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하였고. 공단에서는 제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였으나, 공단측에서는 진료기록지(대전 건양대학병원)상에
어릴 적부터 야맹증이 있었다‘라는 제가 남긴 말을 기록지에 적은 그 문구 달랑 하나만 가지고 이미 연금가입이전에 RP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심사청구를 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절차가 있고 이게 안되면
소송절차가 있는데..
소송을 고민하던중, 협회분중 승소한 분과 통화한 결과,
‘운’이 작용되는 점과 소송의 힘든 점을 감안,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제 울산 집으로 돌아왔기에 ‘소송’을 해보는 게 어떤지 고민중입니다.
소송내용이 특이하며, 개개인이 대처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협회 회원님들중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계시면 공동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요?
PS : 당시 심사청구시 유사소송사례(군대가기전 RP판정 받고 그 이후 연금가입한 소송건이 2심에서 승소판정)를 언급했지만
' 심사청구'는 개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에 유사판례가 있다하더라도 공단측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현역복무후 취업(연금가입)한 분 중에 장애연금 받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