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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보장구급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시츄7살 2012/06/15 875
      안경을 구매했는데 항상 안경은 저렴한걸로 구매했었다가 장애등록후 처음 안경 구매하는거라 보장구 급여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비교적 고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안경테는 9만원, 렌즈는 7만원짜리해서 총 16만원이 나왔거든요 처방전은 동네 안과를 갔는데... 가급적 의사선생님께 몇 년동안 같은 안경으로만 써서 그러니 난시라 시력이 잘 안나와도 전에 안경 도수 그대로 써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대답은 알겠다고 했는데 시력을 쟤다가 도수 좀 높여야겠다고 해서 처방전에 도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딱히 처방해주셨는데 뭐라고 하기 그래서 안경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써주신 처방전대로 안경을 시착해봤는데 좀 어지럽더군요... 거기 안경사도 그냥 전에 쓰던거 쓰시는게 안편한가요? 라고 말해서 결국 전에 쓰던 안경 도수 그대로 안경을 맞췄습니다. 결국엔 처방전대로 안경을 맞추지 않은셈이 된건데 안과가서 검수확인서를 받으러 갔더니 왜 자기가 해준대로 안했냐면서 아무 말도 안하시더라구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해야하는데 검수확인서와 처방전의 도수가 다른데 급여비 지급을 해줄지 미지수네요... 공단 본사에 물어보니까 보장구 급여비 지급이 안경테 혹은 렌즈 두 개에 청구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거 같은데 만약 렌즈의 도수가 달라서 급여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안경테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