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년이 되는 마지막 날..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싶은 마음에 여쭈어 보니 시야로 해서 가능할듯 싶다 하더군요..
12월달에 검사후 장애 등급을 받을까...싶습니다.
근데 장애등급을 받으면 어떤 헤택들이 있나요?
집 전기세나 기타 세금이 제 이름이어야 하나요?
신랑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헤택이 안되나요?
부양가족으로서의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몇등급이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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