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디스트로피(의증) | |||||
이동원 | 2014/11/23 | 2,154 | |||
제가 망막디스트로피'의증'이라는 진단을받았는데 야맹증도 심해서 얼마전에 배수로에 빠져 발가락을 꿰매기도했었습니다. 시야폭도 굉장히 많이좁아져있는데 현재 현역으로 군부대 근무하고있습니다. 병사용진단서와 검사했던 기록들을가지고 군병원을 찾았는데 의증이고 의가사기준에 맞지않는것들이 있다고합니다. 병가를 받아서 민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병가기간을 짧게 받아와서 추가적인 검사를 한가지 못받고복귀를해서 받았던 검사기록만 가지고 망막 디스트로피 의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군병원에선 의증이라 등급변경은 안된다고했었습니다. 야맹증으로 야간훈련과 야간활동시 매우불편하여 대체복무?공익으로 남은 복무기간 채우는것이나 의가사판정을 원하는데 의증이아니라 확실한진단을 받아오면 4급에서5급 판정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