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도와주세요. | |||||
내일은맑음 | 2011/10/07 | 1,013 | |||
제가 중학교에서 보조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합격하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가져오라네요. 근데 조금 아까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내역을 보니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2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라고 나오는데 제가 시력은 좌안 0.2 우안 0.5라 안 걸리는데 시야가 10도 미만이에요. 혹시 이것때문에 불합격 판정 받을까요? 사실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임시직으로 들어가는건데 난감하네요. 작은 병원에서 검사하면 시야검사 안 하고 넘어갈까요? 그리고 희귀질환으로 rp 등록되어있는데 내역에 뜨진 않겠..죠?;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