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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구로 썬글라스 샀습니다.
    김선생 2011/07/23 955
      병원 가서 도수 넣은 썬글라스를 처방받고 안경점에서 맞추었습니다. 근데 썬글라스에 도수를 넣으니 조금 어지럽더군요. 그래서 처방전과 관계 없이 도수 빼달라고 해서 썬글라스만 구입했습니다. 당근 햇빛 아래서 시력개선 효과 탁월하구요. 근데 의보공단에 서류를 내러 가니 안경을 보자고 하더군요. 보여주니 이건 급여지급이 안된다네요. 왜그러냐 물으니 규정상 '썬글라스'는 안되고 저시력보조안경만 된다고 합니다. 규정을 직접 읽어보니 그렇게 쓰여져 있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규정하는 썬글라스는 정안인들이 멋을 내거나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색안경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도수 안경보다 더 탁월한 저시력 보조안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듣더라구요. 무조건 규정이라고...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중요한 것은 알지만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RP인의 썬글라스는 저시력보조안경으로 인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요. 제가 만난 업무 담당자 두분은 전형적인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공무원이더군요.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는 말을 전하고는 돌아 나왔습니다. 뭐 지원금은 다른 지점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썬긁라스를 안보여줬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하루이틀 아니건만 찜찜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팁) 썬글라스나 안경은 보장구사용기간 5년이라고 합니다. 즉, 5년에 하나씩 살수 있다는... 도수 썬글라스 처방받고 안경점에서 맞추고 공단에 청구하면 되는데 도수 안넣으시려면 실제 썬글라스에는 안넣더라도 우쨌든 서류(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에는 도수안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가운 햇빛 아래 꼭 썬글라스 착용하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