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심의했다는 소식은 우리 협회에도 매우 고무적인 뉴스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조만간 식약청은 미국의 ACT사가 개발한 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색소 상피세포 치료제>를 사용하는 차바이오 디오스텍의 임상 시험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FDA는 동일한 임상 시험을 이미 승인한 바 있고, 현재 임상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하여 추출한 망막색소 상피 세포는 (RPE 세포) 는 황변 변성 질환자 또는 스타가르트 질환자가 죽어가는 세포층으로 알피 질환의 치료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극히 일부 유형의 알피 질환이 이 세포층에서 유래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러한 유전자의 분석이 선행되지 못해서, 관련 알피 질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유전자와 향후 알피 질환 줄기세포 치료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년도 8월 하순 여름 켐프에서 제공 예정)
그러나 배아줄기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 치료제가 퇴행성 망막의 치료를 위해 최초로 사용된다는 점은 매우 뜻깊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환의 표적세포인 광수용체 (Photoreceptor)도 이미 배아 줄기세포에서 분화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머지 않아 임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국내에서도 배아 줄기세포 유래 광수용체 분화 기술을 연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려깊은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관련 임상이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
** 관련 기사 중,,,,,
" 환자에게서 배아줄기세포를 추출, 망막색소상피세포(RPE)로 분화시켜 다시 몸안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 라는 내용은 기자가 좀 무지해서 잘못을 저질렀군요.
환자에게서 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않는 이야기지요.
더구나 "분화시켜 다시 몸안에 주입한다" 는 것은 배아 줄기세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아마도 환자의 피부세포에서 변화시킨 다기능성 줄기세포를 떠올렸고, 체외에서 분화시켜 다시 환자에 주입하는 맞춤형 줄기세포와 혼동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이 짜깁기 된 것같아, 아주 한심하네요. 환우 여러분들은 협회 소식과 세미나를 통해서 매우 유식(?)해졌기 때문에
혼란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
지난주 수도권 모임이 성황리에 끝났고, 특히나 새롭게 부부와 가족 그리고 연인들이 다수 참석하여 매우 이채로웠습니다.
" 가족들이 힘을 합쳐 알피 환자들을 보살피고, 치료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는 협회장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럼 올해 여름켐프에서 다시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