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로 최초 진단받고 1년 6개월 지난후에 다시 병원에서 검사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거에요.
그리고..진단서 발급받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병원에서 받아올..) 미리 받아가야되요.
동사무소에서 준 장애진단확인서 가지고
병원에 제출하면 거기다가 병명이랑 상병코드..뭐 그런거 기재해서 병원직인 찍어줄꺼에요.
자세한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알아보세요.
절차와 필요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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